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갱생기선 제2동천 선 적 항인천시속초시 선박소유자학교법인 J학원C 총 톤 수28톤 0518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4월 29일 21시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6도 35분 30초, 동경 126도 00분 30초(개위) 손 해선체 1부 파손, 선구 및 어물 일부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9갱생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8톤 05의 목조 어선으로서 소흑산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1971년 4월 9일 10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선어 500상자 적재) 동 어장을 출발 인천항으로 향하여 귀항하고 있었다.
기선 갱생호는 동월 29일 일몰시부터 양현 홍록등을 점등하고 장등은 계등치 않았고 따로 견시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조타실에는 수심인 B(선장)는 스스로 집타하고 옆에 같이 있는 조타수(성명미상)와 잡담을 나누면서 전면 견시는 전혀 소홀히 한 채 약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북상중 옹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B는 충돌 전에 우현 전방에 라침로 220도로 정침 해상중인 기선 제2동천호의 흥등을 시인하였어야 할 것이나 충돌될때까지 전혀 상대선을 의식하지 못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에 의한 피항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고 망연히 항진타가 동일 21시 00분경 북위 36도 35분 30초, 동경 126도 00분 30초 위치(개위)에서 동선의 항진 선수 방향으로 제2동천호의 좌현 선미부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해상은 바람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계 양호하였다.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제2동천호는 강원도 속초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톤 44의 어선으로서 1971년 4월 29일 07시00분경 어름5톤과 공상자 500개 및 기타 어구등을 선적하고 조업을 목적으로 인천내항(수협부두)을 출항하여 서해 어청도 서쪽 어장으로 향하였다.도중 제2동천호는 동일 15시00분경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선장 A의 주거지)해안에 일시 기항하였다가 동일 19시 20분경 이곳을 출발한다음 양현 흥록등과 선미등을 점등하고 장등은 계등치 않았고 선수에는 갑판원 D 동 E로 하여금 견시케 하였으며 가의도(賈誼島)남쪽 방파제 앞에서 라침로 220도(자차미상)로 정침하고 7.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수심인 A(선장)는 옹도 부근남방 해역에 이르렀을 때 좌현 전방 약 200미터(추정)거리에 상대선 제9갱생호의 록등을 시인하고 해상충돌예방법에 의한 권리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하였으나 상대선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된 A는 선체를 좌우로 흔들어준 다음 선수를 약간 우현으로 돌리고저 우전타 하는 순간 원침로 방향으로 기선 제9갱생호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한 다음에도 제9갱생호는 기관을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인천방면으로 속항도주하고 있으므로 제2동천호는 정지되었던 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약 35분간 추적 끝에 상대선을 따라 잡을 수가 있었으나 그다음 양선 선원들간에 쟁투가 벌어져 이로 인하여 제2동천호 선원 이문탁이 3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동천호는 조타실이 대파되고 좌현 선미부가 1부 파손되었으며 기선 제9갱생호는 선수가 파손되고 어물 및 어구등이 1부 손상이 있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등을 계등하지 않았을 뿐더러 옹도 남방 약 3마일 해역에 이르렀을 때 출어 항해중인 제2동천호와의 대세관계에서 제9갱생호는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피항의 무선의 위치에 있으면서 견시를 전혀 등한히 하여 충돌할때까지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함으로서 선원상무를 태만히 하였고 피항의무를 이행치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등을 계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급정박한 상태에 이르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하는 동작이 너무 늦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취소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에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