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강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강진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19일 06시 40분 사고장소감천만 K-10 묘지 손 해기관실, 선원실 및 조타실 전소 원 인산소용접기 작업중 튄 불티에 의하여 발생</span> 기선 제9강진호는 총톤수 199톤 00,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 북양에서 약 3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1986년 9월 25일 15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여 같은달 28일 공선상태로 감천만 K-10 묘지에 장기 계선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같은 해 11월 15일 0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주지시에 따라 혼자서 정박 당직 겸 주기관을 점검할 목적으로 승선하여 주로 기관실 부속품 정리를 하고 기관실 바닥의 녹을 기름걸레로 닦아 낸 후 미끄러지지 않게 걸레를 깔아두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같은 달 19일 06시 00분 경 기관실 내 상판 발판 위에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조타실에 있는 가로세로 각각 20센티미터 되는 석유난로 상단 철판 중앙을 직경 15센티미터 크기의 원형으로 절단하고 또 주기관 상단 발판을 보강할 목적으로 냉동용 철 파이프 2개를 절단한 다음 같은 날 06시 25분 경 석유난로 상단 철판을 들고 조타실로 올라갔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06시 40분 경 기관실에서 들고 온 구멍을 뚫은 석유난로 상단 철판을 석유난로에 조립하고 있을 때 기름걸레가 타는 냄새가 나므로 기관실로 뛰어 내려가 보니 주기관 1번과 2번 시린다(CYLINDER) 사이의 기관실 바닥에 깔아 놓은 걸레에 불이 붙어 타고 있으므로 선원실 통로와 취사실 입구에 있는 포말 소화기와 CO2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06시 50분 경 선수쪽으로 피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화재 발생 후 항만소방서 소방정 2척이 출동하여 같은 날 08시 30분 경 화재를 진화하였으나 기선 제9강진호는 기관실, 선원실 및 조타실이 전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상단 발판 위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판 절단 작업시 불티가 튀어 기관실 바닥에 깔아 놓은 걸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산소용접기로 철판 절단 작업시는 튄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감안하여 안전한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더욱 선내에는 혼자 밖에 없으므로 본인 자신이 작업 후 화재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 및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 장소에서 떠나 있었고, 선주 B는 장기 정박선에 최소한의 정박 당직 인원을 승선 시켰어야 하나 기관장 한사람만 승선시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던 것도 이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수심인 A가 산소 용접기로 철판 절단 작업시 튄 불티가 걸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A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