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14일수석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14일수석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9한성호비룡호 선 적 항마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98.72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1월1978년 10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8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23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45초, 동경 128도 34분 53초(마산항내) 손 해비룡호 대파 원 인비룡호측 : 무당직, 무등화로 표류제99한성호측 : 경계소홀</span> 기선 제99한성호(이하“한성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A”이라 한다)등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제주도 남방 약 120마일 해상 495-5해구에서 어획한 장어 25톤을 싣고 선수홀수 2.50미터 선미홀수 2.50미터로 1988년 3월 21일 12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마산항으로 가기 위하여 8.5노트로 귀항길에 올랐다.이틀후인 23일 00시 30분경 A의 조선지휘로 마산항 입구 소모도와 막개도 사이를 진침로 345도로 전속 항진하여 마산항에 진입하였고 제1항로와 제2항로를 따라 진입 중 00시 48분경 저도(돌섬)남단을 돌아 좌현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면서 진침로 348도로 변침하였고 00시 52분경 마산항 제3부표를 우현 약 3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고 나서 기관 전속에서 반속 약 5노트로 그후 미속으로 감속 항진하였다.A은 마산항 수산업협동조합 어판장 등대를 목표로 접근 중 01시 00분경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 검은 물체(기선 비룡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극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판장 등대 동남방 약 2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11분 45초, 동경 128도 34분 53초에서 선수가 비룡호 우현 외판에 선미에서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A는 상대선을 확인한 바 선내에는 선원이 아무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유람선임을 확인하고 좌현측에 비룡호를 접선 계류시켜 항내 어판장앞 해안까지 약 300미터 예인해 두고 수협 어판장으로 입항하였다.한편 비룡호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목조 유람선으로서 1988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산시 월포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후 그날 17시 30분경 하가하자마자 곧바로 수심인 선장 B(이하 “B”이라 한다)는 마산시 남성동 해안 계류지에 지름 21밀리미터의 피.피 로프로 선수 계선주에서 해안의 비트에 결박하고 우현에 있는 소형 용접선 형제호와 계류하였으며 그후 좌현에는 통선인 욱진호가 들어와 비룡호와 계선삭으로 계류하였으나 비룡호에는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그날 18시 30분경 귀가하였다.그후 비룡호는 그곳에 있던 선박이 출항하기 위하여 계선삭을 풀었든지 아니면 자연히 풀렸던지 좌현에 계류하였던 욱진호와 접선 계류된채 계류지를 벗어나 표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격으로 욱진호와의 계선삭이 끊어져 욱진호는 저도까지 표류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8-9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약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한성호는 선체 손상은 거의 없으나 비룡호는 우현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1미터 정도가 파손되고 상 갑판상 객실 상부가 약 15도 정도 좌현 쪽으로 경사되어 침수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비룡호측에 있어서 야간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계류지에 선수 계류시 선미에서 투묘하지 아니하여 계선삭이 풀리자 항내로 그대로 표류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제99한성호측에 있어서도 마산항에 진입시 상대선이 비록 무등화 상태로 표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사전에 이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수심인 B 동 A의 행위를 살펴보면수심인 B는 비룡호를 매수하여 취항코자 마산시 월포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한 뒤 하가하여 남성동 해안에 계선시 선미에서 투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했고 또한 야간에는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고 정박등을 표시하였어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는 마산항 어판장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육지의 불빛이 반사되어 상대선의 발견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항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쌍안경등을 이용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조선하였어야 하나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상대선을 10미터 전방의 지근 거리에서 발견 이를 피하고자 극우전타 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기선 비룡호측에 있어서 계선삭이 풀려 무당직 무등화 상태로 표류하여 일어난 것이나, 기선 제99한성호측에 있어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