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9정선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2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갑 판 장선 원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6급기관사(미상)없 음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5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대청도 선진포항 중간 방파제 부근(북위 37도 49분 24초, 동경 124도 43분 06초) 손 해선체우현과 선저부 파손 원 인선장, 기관장 부재, 수중부유물로 암차 정지선박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99정선호는 총톤수 69톤, 디이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F.R.P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7년 6월 25일 16시 50분 선장 D는 선원 4명과기관장 E, 포함 6명이 승선한 후 대청도를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30분 백령도 두무진항에 입항하여 묘박 대기타가 같은해 7월 중순경 선장 D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하선하여 본선에는 5명만 남아 대기하고 있다가 까나리 7톤을 여러척의 어선으로부터 전재받아 4개의 어창중 제4번 어창에 선적하고 선장 부재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 역할을 하며 8월 12일 15시 00분경 출항, 같은날 16시 40분경 대청도 선진포 선착장에 도착하였으나 방파제 안쪽으로는 수많은 소형 어선들이 계선 내지 묘박하고 있는데다가 수심이 얕아 마땅한 정박장소가 없으므로 선진포항 북쪽 방파제 돌단부 안벽으로접근하면서 정선미로부터 직경 약 56밀리미터의 P.P 로프를 묘삭으로 한 약 240킬로그램의 닻을 투하하고 묘삭은 약 80미터를 신출하면서 방파제(선착장) 남쪽 안벽에 선수우현을 접안한 후 선수에서 직경 100밀리미터 되는 나이론로프를 1시방향으로 2줄을 인출 방파제 빗트에 걸고(Bow Line) 직경 70밀리미터되는 나이론로프를 4시방향으로 2줄로 신출 빗트에 걸어(Spring Line) 계선 정박하고 있던중 기관장 E도 같은해 8월 24일 하선해버려 본선에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 이하 4명의 보통선원만 승선하고 있으면서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기선 한흥호(강조 화물선)선편에 까나리 7톤을 전재하여 준후 대기하고 있던 중 9월 5일 03시 00분경부터 초속 약 10미터의 동풍이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06시 00분경부터는 풍파가 더 세어져 선체가 선착장과 반복 충돌하게 되므로 본선에 비치하고 있던 자동차 타이어휀다 16개를 2개를 1조씩 하여 선수우현 외판과 접촉부의 상하 2줄씩 4곳에 보강 설치하였지만 선체가 상.하.좌.우 요동이 심하여지며 선착장과 반복 충돌되면서 선수우현 현장(Bulwark)이 찢어지고 굴곡되고 하여 계선하고 있던 선착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 했으나 기관사가 본선에 없으므로 기관작동을 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이날 08시 00분경 선원 이상호로 하여금 상륙케 하여 대청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2명과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B를 데리고 와 본선에 승선시키고는 이상호는 승선치 않았으며 09시 00분경 기관을 작동해주고 한사람은 하선하였다.이때부터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선 선미좌현 7시방향으로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선진포항 중간 선착장에 좌현 계류하고 있던 해양경찰대 제268함(이하 268함이라 한다)에 계류시키고자 본선의 선수 계선삭을 풀어 선수에서 계선삭을끌어들이고 선교에서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집타 조선하면서 본선에서 지름 100미터되는 나이론로프를 선미좌현Bollard에서 내어 268함에 걸고 268함에서 잡아 당기는 형식으로 이날 10시 30분경 접현하였지만 파도가 약 4미터로 되고 선체동요가 심하여 두선박이 접촉되여 선체손상이 우려되므로 계선삭을 도로 풀고 10시 55분경 기관을 반속후진하면서 268함 우측으로 약 5미터 떨어졌을 때 본선 선미가 북동쪽으로 돌면서 후진 중 선원 F과 G가 선미갑판에서 7시방향으로 뻗어있는 닻줄을 손으로 끌어올렸으나 후진 시작 약 5분이 경과하여 268함에 10시방향으로 약 30미터 거리된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실 비상벨이 울리면서 11시 00분경 기관이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가 조타실에 같이 있던 기관장 B(사고당일 기관운전을 도와주기 위하여 승선한 2사람중 1명)에게“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B가 기관실로 내려가고, 본선선수는 남서쪽을 향한 상태로 선진포항 북쪽 방파제의 동쪽 돌단부쪽으로 압류되므로 선수좌현에 비치하고 있던 예비닻(약 260킬로그램)을 투묘코자 선수로 갔으나 이미 선수우현이 방파제로 밀려 동쪽면에 접현된 상태였으므로 갑판장 이하 4명이 모두 선착장으로 뛰어내렸다.이렇게 재선자가 1명도 없게 되자 선체는 방치되어 높은 풍랑으로 인해 선착장과 반복 충돌하더니 11시 10분경부터는 선수우현 화창외판이 깨어져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우현측 외판이 거의 다 깨지고 13시 00분경부터 선체동요가 다소 완화되었기에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A가 다시 승선하여 계선삭을 다시 잡아 선착장에 계선하였다.사고후 수협중앙회에서 조사차 나왔을 때 A가 잠수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스크류 샤후트에 로프가 3-4바퀴 감겨 있는 것을 손감촉으로 확인하였으나 본선의 닻줄인 신품 직경 28밀리미터 P.P 로프가 아니고 낡은 로프같이 느껴졌다.당시 기상은 사고당일 10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강우와 함께 초속 14미터의 남동풍과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항내에 밀어닥치고 있었다.이 조난으로 기선 제99정선호는 막대한 수리비 때문에 수리를 못한채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장과 기관장이 하선후 선원들만으로서 본선을 지키고 있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안전장소로 피항 이동중 추진기에 부유로프가 감겨 조선능력을 상실하여 풍랑에 밀려 선체가 계속 선착장과 충돌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선박관리 소홀도 사고의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백령도와 대청도간의 어획물 운송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7년 6월 25일 18시 30분경 백령도 두문진항에 입항후 정기정박중 7월 중순경 선장 D가 하선하였고 그후 대청도 선진포항에 입항계류중 8월 24일 기관장 E마저 하선하게 되자 선원 4명이 본선을 지키고 있던중 9월 5일 03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가 동요되면서 선착장과 접촉을 시작하였으나 기관의 작동 및 운전자가 없어 배를 떼어 내지 못하고 일단 타이어 휀다로서 선체손상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선체동요로 선수우현 현장이 찢어지는 등 손상을 입은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는 아침이 되면서 선원을 시켜대청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등의 협조를 얻어 기관작동에 성공하여 선착장에서 떨어져 해경정까지 이동하였으나 해경정과의 접촉으로 다시 여기서 떨어져 나가기 위하여후진중 해상 부유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자 조선능력을 상실하여 높은 풍랑에 밀려 그후 선착장과 계속되는 충돌로 선체가 파손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장의 요청에 따라 조타를 하였을 뿐 따라서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자금사정 또는 선장 및 기관장 등 적임자의 구독난 등애로가 있었다고는 하나 장기간에 걸쳐 선박의 책임자를 보충치 않는 상태에서 계류중 사고가 났으며 또한 당시는 기관의 작동 또는 운전자가 없이 기관을 사용치 못함으로 조기 피항치 못한 점등을 볼 때 선주로서의 선박안전관리의 책임소홀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제출없이 출두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선장 및 기관장이 하선하여 선원들만으로 본선을 지키고 있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안전장소로 이동키 위하여 후진시 부유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조선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선박안전관리 소홀도 사고의 요인이 되었다.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