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9광명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9광명호는 1971년 1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467톤 26,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 장기 계선중에 있다가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5년 9월 9일 16시 00분경 다대포항 방파제 서쪽 약 50미터 거리에 묘박을 하여 선박수리를 하고 있다가 태풍 브렌다호가 접근중임을 청취한 선장 A가 같은해 10월 4일 16시 00분경 정선수에 묘쇄 길이 4절의 쌍묘박을 하고 선미 좌우현으로부터 직경 60미리미터의 마니라 로오프를 각각 2줄씩 내어 방파제 비트(BITT)에 걸고 피박을 하고 있던 중 같은해 10월 5일 12시 00분경 초속 30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우현쪽에서 밀려오자 선미 계선삭과 방파제 비트가 빠지고 계선삭이 절단됨과 동시에 우현쪽에 계선하고 있던 총톤수 약 500톤급의 강조 부선이 심하게 동요하여 선체 우현 외판이 길이 약 4미터×폭 약 1.5미터가 내측 굴곡되고, 선체가 풍파에 압류되어 J 조선소 상가대에 승양됨으로서 선저외판이 길이 약 20미터×폭 약 2미터 정도가 부분적으로 내측 굴곡되고, 직경 약 1센티미터 정도로 파공 손상된 2개소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조기에 방수 조치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난 원인 규명상 필요하다고 보아 선장 A를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9광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46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직할시 다대포 J조선소 상가대 손 해기관실 및 선저외판 길이 20미터 폭 2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2개소 파공 원 인태풍 20호 영향</span> 기선 제99광명호는 총톤수 467톤 26,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수 1.0미터 선미 1.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4월 15일부터 경상남도 거제군 지세포항에 장기 계선하고 있던 중 같은해 9월 9일 K수산 대표이사 B가 M원양주식회사 대표이사 C로부터 매입하여 등기 이전은 하지않은 채 중간검사 및 선박수리를 목적으로 임시 항행증을 교부받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같은날 13시 00분경 지세포항에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다대포 J조선소 동쪽편에 남북으로 위치한 방파제 서쪽에 우현 선수묘 4절을 신출하여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상태로 방파제와 선미거리 약 50미터에서 선미 좌현으로부터 직경 60미리미터 마니라 로프 한 줄을 내어 방파제 비트(BITT)에 걸고 선미우현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줄을 방파제에 튀어나온 직경 약 40센티미터 높이 약 50센티미터 시멘트 지주에 걸어 계선한 후 주기관 분해작업(OVER HAUL) 및 선체 낙청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해 10월 3일 21시 00분 텔레비젼 뉴스시간에 태풍 20호 브렌다호가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월 4일 11시 00분경 예선을 이용하여 좌현묘 4절을 신출 투묘하여 쌍묘박한 후 선미 좌우현에서 선미삭 한 줄씩을 추가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을 때 같은날 17시 00분경 피항차 도착한 강조 부산 4척이 좌우현에 각각 2척씩 계선하였다.다음날인 10월 5일 09시 00분경 초속 약 15미터의 북동풍이 불면서 선체가 동요하자 세척의 부선은 예선에 예인되어 다른 곳으로 피항했으나 우현쪽의 한 척은 그대로 있다가 같은날 12시 00분경 바람이 강해지면서 부선의 계선삭이 절단되고 곧이어 선미 우현 계선삭을 걸어놓은 방파제 시멘트 지주가 부러지면서 선미 좌현 계선삭이 끊어지고 선체는 남서쪽으로 밀려 약 150미터 거리의 J조선소 상가대에 좌현쪽이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약 1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남해동부 해상은 10월 4일 19시 00분부터 10월 5일 06시 00분까지는 태풍주의보가 10월 5일 06시 00분부터 10월 5일 24시 00분까지는 태풍 경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승양으로 기관실 밑 선저외판의 길이 약 20미터가 폭 2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두 곳에 직경 약 2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부선과의 충돌로 우현 중앙부 외판의 길이 약 4미터가 폭 1.5미터정도 부분적으로 내측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태풍 20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가 부산항 다대포 J조선소 앞 방파제에 선미 계류한 상태로 주기관 분해작업을 하고 있던 중 태풍 20호의 내습을 39시간 전에 알았으므로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피박지로 피항하였어야 하나 선미 계류삭을 보강하고 쌍묘박 하는 정도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선미 계류중 태풍의 영향으로 우현 선미삭을 걸어 놓은 방파제 시멘트 지주가 부러지면서 좌현 선미삭이 절단되어 주묘 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안전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안전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