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9광명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9광명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조업선으로서 1971년 4월 18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4월 25일 목적 어장인 남위 02도 00분 00초, 동경 170도 00분 00초에 도착 부근해상에서 계속 조업하다가 어장 이동중 8월 30일 01시 50분 남위 04도 40분 00초, 동경 157도 00분 00초에 승양된 사건임.1975년 10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9 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467.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30일 16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남위 04도 40분, 동경 157도 00분 손 해선저부 약간굴곡 원 인선위착오 운항과실</span> 기선 제99광명호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원양어업주식회사 소유이고 총톤수 467.26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연승 어선으로서 수심인인 A의 지휘하에 1971년 4월 10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인 남태평양 해역으로 향하였으며 동년 4월 25일 남위 02도 00분, 동경 170도 00분 해역에 도착후 참치 연승 어로에 종사하였다.동년 8월 29일 06시 15분 (이하 S.M.D.D.R) 위치인 남위 03도 56분, 동경 156도 34분에서 투승하여 어로작업을 실시하던중 동일 24시 00분 양승을 완료하여 도합 200톤의 어획을 하였으며 30일 02시 00분경 투승할 예정으로 어장을 이동차 동해역에서 침로를 90도로 정침하고 반속인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A와 2등항해사가 선교내에서 견시를 하며 항해당직중에 있었으며 진침로 90도로 정침한 직후 레이다를 작동하였던바 스코프상에 아무런 영상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10분간 가량 작동후 레이다를 끄고 항해하였다.29일 투승작업시 날씨가 불량한 관계로 천측을 못하고 추측으로 위치를 측정하였으나 부근 해역에는 하등의 위험도서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도서 기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항진중 1971년 8월 30일 01시 50분 남위 04도 30분, 동경 157도 00분인 TAUU 섬 북서해안에서 선수를 진침로 90도로 향한 상태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2, 풍력 2-3정도였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승양후 선주위의 수심을 측정하였든바 선수부측은 수심이 1미터정도였고 선미부는 측심 로-프가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으며 선체의 3/5가량 승양되었고 선내에 침수는 없었다.선수묘를 선미부로 운반 투하하여 원드라스를 감으면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31일 11시 10분경 기선 제5삼인호 동일 15시 20분 기선 제98광명호등이 래도하여 이초작업에 협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고 동년 9월 2일 23시 45분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이초 되었으며 9월 6일 SANTO항으로 자력항해하여 입항후 유류보급을 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부를 조사하였던바 약간의 굴곡이 발견되었을뿐 항해에 지장이 없어 계속 조업하고 동년 10월 중순경 부산에 귀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사본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일기 불순으로 천측을 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항해를 하면서 어로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수심인이 8월 29일 06시 15분 남위 03도 56분, 동경156도 34분에서 투승작업을 하였을시 상기 추측위치가 실지 선박위치보다 60여마일의 착오가 있었으며 동인이 추측항해에 있어서 조류에 의한 라이드웨이나 바람에 의한 리웨이 등을 가감함이 없이 맹목적인 운항을 하였음은 사실이며 TAUU섬의 높이는 야자수의 높이로서 20여미터인 고로 동섬에 근접하였을시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며 레이다스코프상에 동섬의 영상을 발견하였을 것을 원거리에서 레이다 스코프상에 아무런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레이다를 끄고 항해함으로서 동섬을 발견치 못하고 동섬의 서북단 해안에 승양케 한것으로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치 못한 것으로서 승양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