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6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46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사망)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내연을종 1등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 관 장조 기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14일 01시 15분(현지시간) 사고장소북위 44도 59분 00초, 서경 131도 0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2명 사망 원 인원인불명, 직무과실</span> 기선 제96광명호는 총톤수 467톤 26, 디젤발동기 1,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연승어선으로서 1975년 7월 27일 부산을 떠나 8월 11일 어장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북방 80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 11월 12일까지 은대구 320톤을 어획한후 현장을 출발 부산으로 귀항중 11월 14일 01시 15분(현지시간) 추정위치, 북위 44도 59분 00초, 서경 131도 00분 00초에서 T.CO 275도, 기관회전수 230으로 항해하던중 당직중이던 2항사 D와 타수(성명미상) 및 견시선원 3명은 기관실 연돌과 통풍통에서 불기둥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렀고 이 소리를 침실에서 들은 수심인 선장 A는 곧 침실에서 뛰어나가 보니 복도에는 벌써 연기가 자욱하고 심한 기름냄새로 차있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고 조타실에 올라가 기관정지 신호를 했으나 기관실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으므로 전선원은 모든 소화기를 동원하여 기관실 천장을 통하여 분사 및 투하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화재는 더욱 확대되어갔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나와 기관실내로 들어가려 했으나 화염과 연기로 2미터도 전진못하고 있던중,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외 1명이 옷에 화염이 싸여 기어나오는 것을 보고 구조를 소리치고 기관실에 몇사람이 남아있느냐고 물으니 2명이 못나왔다고 대답하기에 기관실문을 밀폐하려다가 중지하고 소화전에 달려갔으나 이미 주기와 보기가 정지되어 작동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러는 사이 전선원들의 소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더욱 확대되어 사관실까지 연소되어 진화가 불가능함을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01시 30분경 통신장 E에게 조난신호 발신을 지시하여 약 10분간 계속 발신하던중 통신실까지 화재가 확대되어 통신조차 중단되자 전선원을 선수에 대피시키고 팽창식 구명뗏목 2개를 팽창시켜 풍하쪽에 내려놓고 전원 구명동의를 착용시킨후 각종탱크등의 폭발위험성을 감안 02시 10분 퇴선을 명하여 기관실에서 못빠져나온 2명(기관원 F, 기관원 G)을 제외한 전원 34명은 구명뗏목 2개에 분산 옮겨타고 제96광명호에게 멀리떨어져 약 2시간정도 해상에 떠있던 중 파고 5-6미터의 파도와 추위를 감당키 어려운데다가 본선은 그 당시 상갑판상의 목조거주 시설이 완전 연소되고 철재골격만 남아 일부진화가 되고 침몰위험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었기 전선원은 다시 제96광명호에 승선하였으나 이때 기관실을 비롯한 선체일부에서 조금씩 침수가 되고있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본선은 침몰될것으로 판단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던중 14일 06시 10분경 미국 해안경비대의 항공기가 접근하여 구명뗏목 2개를 선상에 투하하였으나 빗나가서 잡지 못하였고 그대로 구조를 기다리던중 14일 08시 00분경 영국유조선 기선 ANCO TEMPLAR(28,000톤급)가 현장에 도착하여 주위를 선회하자 전원 용기를 얻어 구명뗏목에 부승하여 기선 ANCO TEMPLAR에 34명 전원이 이승완료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 기관원 H 2명은 PORT ANGELS에 기항시 병원(OLYMPIL MEMORIAL HOSPITAL)에 후송되고 나머지 32명은 11월 15일 04시 00분 시애틀에 기항 상륙수용된후 11월 18일 22시 00분 항공편으로 상기 부상자 2명과 합류된 전원 34명은 시애틀을 출발 11월 19일 20시 30분 김포공항착 귀국하였다.제96광명호는 선원들이 현장을 떠난후 미국 해안경비대의 비행정이 동 해역을 수색했으나 선체를 발견치 못한 것으로 보아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당시 기관실 당직자중 유일한 생존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기관실 앞쪽에 엎드린자세로 빌지압력을 측정중에 기관원 G(사망자)가 L.03분의2, F.D 3분의1의 비율로 혼합된 기름을 찌그러진 양재기에 담아 시린다카바의 헤드발브에 주입하다가 로링에 의한 선체횡요로 과열된 베기매니폴드와 타보차지의 연결부에 떨어뜨려 불이난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점으로 보아 신빙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양재기 1개에 들어있는 혼합기름을 떨어뜨렸다고해도 그 양으로 보아 불이 삽시간에 그렇게 많이 번질수가 없을 것이며.나. F.O가 3분의 1이 혼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L.O의 발화점은 극히 낮은 것이며다. 지정해난관계인 C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 보았을때는 이미 불기가 확대되어 소화에는 늦은 때였다고 진술하였고라. 기름 양재기를 떨어뜨렸다는 기관원 G(사망)와 앞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기관원 R(사망) 두사람은 화재를 바로 보았을텐데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현장을 탈출못한점 이상과 같은 제요인을 분석 추측컨데당시 기관당직에 임했던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 기관원 F, 동 G등은 밤중이라 잠자고 있던중 누군가가 써비스탱크에 기름을 올리는 펌프모타를 작동시켜 놓고 다시 잠든 사이에 다량의 기름이 넘쳐흘러 배기관 계통에 접촉 발화되면서 순식간에 확대되어 기관원 F와 G는 탈출못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겨우 화상을 입은채로 탈출한 것으로 추측이되나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이건 기선 제96광명호 화재사건은 그 정확한 원인을 알수가 없다.그러나 당시 기관실에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는 당시 당직책임자로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치 못하였다고 보며 또한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사가 2명뿐이면 직접 당직을 서야함에도 면허도없는 조기장에게 맡겨두고 당직을 서지 아니한 양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遠因)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사망)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하며,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