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92동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6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12월 27일 0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동경 142도 15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전기누전</span> 기선 제92동인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76톤 98,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25명이 승선하고 1982년 11월 13일 10시 00분 부산항을 떠나 어장인 북태평양상 북위 38도 40분 동경 142도 50분 해상으로 향하였다.동년 11월 17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중이던 동 기선은 동년 12월 27일 07시 50분경 어획한 오징어 20여톤을 적재하고 발전기만 가동한 상태로 표류하면서 북위 36도 40분, 동경 142도 15분 해상에서 어구 손질을 하면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선교에는 2등항해사 C가, 기관실에는 냉동사 D가 각각 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며, 선장 수심인 A 통신장 E는 선교옆 침실에서, 기관장 F와 1등항해사 G는 갑판상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 중이었고, 갑판장 H 갑판원 R은 주갑판하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 조리원 S는 취사장에서 취사준비 중이였고 기타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다.이때 취침 중에 있던 갑판원 R은 잠결에 이상한 냄새를 맡고 기상하여 살펴본 바, 공작실과 붙어있는 우측 선원 침실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므로 공작실에 붙어있는 선원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즉시 취사장에 있는 포말소화기(FOAM)를 가지러 갔으나 포말소화기가 나이론 로우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므로 취사장에서 졸고있던 S에게 칼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나이론 줄을 끊으려 하였지만, 이미 연기와 가스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불이야” 소리치면서 식당을 통하여 좌현쪽 통로로 빠져 나왔다.
그리고 기관 당직 중이던 냉동사 D가 “불이야” 소리를 듣고 기관장 F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함께 포말소화기를 들고 화재현장인 선원침실로 내려갔으나, 화재가 확대되고 연기와 가스로 인하여 접근이 곤란하였으므로 기관실로 내려가 즉시 해수펌프를 작동과 동시에 소화호스를 연결시켜 소화작업에 착수하였다.한편 선장실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갑판상에서 어구손질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소화호스를 가지고 화재현장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자신은 선교에 있는 포말소화기를 가지고 내려갔으나, 심한 연기와 가스로 인하여 접근이 곤란하였으므로 기관실 천창(SKY LIGHT)을 통하여 소화기와 해수를 주입하면서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점점 확산되어 기관실까지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동일 08시 30분 경에는 발전기가 정지되어 소화호스마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동일 08시 50분 경 수심인 A는 통신장 E로 하여금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제91광명호에 S.S.B. 통신기로 구조요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 진화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동일 09시 30분 경에는 기관실 서비스 탱크에까지 점화되었으므로 동 수심인은 진화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퇴선을 명령하여, 동일 09시 50분경 구조차 접근한 제91광명호에 전선원 25명을 옮겨 타게 하였다.수심인 A는 제91광명호에 옮겨탄 후 계속 불타고 있는 제92동인호를 감시하다가 동월 28일 16시 10분 운반선 제7동남호 편으로 2등항해사 C외 18명을 편승시켜 귀국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월 29일 15시 00분경 동 수심인은 기관장 F와 같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제92동인호에 승선하여 확인한 바, 선교, 선원침실 기관실이 전소되어 있었고, 기관실의 약 2/3 정도가 침수되어 있었다.그후 동월 30일 15시 40분 경 제92동인호가 완전 침몰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인원 6명 전원 무사히 귀국하였다.제92동인호는 1964년 3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건조된 18년된 노후 선박으로서 선내 건기배선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여 가끔 누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92동인호의 화인은 선원들의 화기취급 부주의 또는 고의 및 전기 누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침실에는 선원이 없었고, 또 아무리 악질적인 선원이라도자기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에서의 고의적인 방화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기누전으로 귀결되는 바, 동기선은 선령이 18년이나 된 노후된 선박으로 전기배선이 완전치 못하여 가끔 누전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화인은 전기누전이라고 판단된다.그리고 화재 최초 발견자가 취침 중, 가스와 악취로 인하여 잠이 깨어 화재를 발견하였으므로 화재가 다소 확대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조기에 진화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훈련 부족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선원들의 진화작업이 적절치 못함으로써 화재가 기관실까지 더욱 확대되어 조기 퇴선을 함으로써 이건 침몰이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선원법 제14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마땅히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선원들의 분담된 업무를 질서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