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1동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교역 주식회사 총 톤 수186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부산묵호 직 명2등 기관사실 기 사 사고일시1978년 12월 1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남위 12도 54분 00초, 동경 53도 29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근무장소 이탈, 부주의</span> 기선 91동인호는 총 톤수 186톤 96 디젤기관 62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1978년 12월 11일 인도양 (MAURITIUS)의 포트루이스(PORT LOUIS)항을 출항 인도양 중부 해상에서 조업 중 1979년 1월 14일 03시 00분 경 같은 회사선 제92동인호와 상봉하여 어장 이동 차 나침로 120도로 같이 항해하다가 동일 11시 00분 경 기관 정지하여 표류하면서 전항차시 빌려준 입갑(BAITS)345상자를 제92동인호로부터 전재 받은 후 동일 15시 00분 경 상호 헤어져 나침로 130도, 8노트로 항해하다가 동일 20시 00분 경 나침로 110도로 변침 항해중 수심인 2등 항해사 A는 동일 24시 00분 경 기관실에 들어가 1등기관사 C로부터 일단 당직인계를 받은 후 곧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우유를 한잔 끊여 먹기 위하여 같이 근무하던 지정해난관계인 실기사 B에게 당직을 맡겨놓고 기관실을 나와 식당에 가서 우유를 먹고 있었고 그 사이 기관실에 혼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써어비스탱크에 연료유가 약 450리터 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기름을 보충할려고 탱크의 밸브는 항시 열려 있었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하는 스위치를 넣고 주기의 윤활유도 주고 하는 사이에 써어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12월 16일 01시 00분 경 남위 12도 54분 00초, 동경 53도 29분 00초에서 일지를 쓸려고 위를 보니 써어비스탱크에서 기름이 흘러 내려 주기관의 과열된 배기 매니폴드에 떨어져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써어비스탱크에 타오르고 있기에 당황한 나머지 “불이야”하고 소리치며 기관실에서 뛰어 나왔고 한편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던 2등 항해사 D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선장 E는 급히 달려가 기관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니 불이 맹열히 타올라 오고 있어서 다시 문을 잠근 후 전 선원을 비상소집 하여 2등 항해사 이기두에게 소화작업을 지시 포화말기 4개, 탄산가스형 소화기 2개를 모두 사용하여 소화에 힘썼으나 진화가 되지 않았고 모터를 돌려 호스로 소화했으나 약 5분 후 자동적으로 꺼져서 급격히 번지는 불길을 막을 길이 없었고 연돌에서 나온 불티가 선미 어구창에 있는 콜탈을 입힌 주낚줄에 인화되어 선미에도 불이 나자 선장 E는 진화가망이 없음을 판단 전 선원을 선수에 이동시키고 1등 항해사 F에게 팽창시 구명뗏목을 준비토록 지시하고 2등항해사 D에게는 서류휴대를 그리고 통신장 G에게는 조난신호 자동 발신기의 작동을 지시하였다.이때 불길은 벌써 조타실까지 번져 왔으며 선미에서는 산소, 암모니아, 아세티렌 등이 폭발하여 터지는 소리가 나자 선장 E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일 01시 40분 경 전 선원 퇴선 명령을 내려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구명뗏목에 옮겨 탔고 이때 기선 제91동인호는 기관이 계속 돌고 있어서 선회하고 있었으나 약 15분 후 자동정지 되었다.전 선원들은 그후 구명뗏목에서 발연신호를 보내면서 표류 중 1시간 뒤에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기선 제92동인호에 발견되어 동일 03시 00분 경에 전원구조 되고 약 12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기선 제91동인호는 거의 진화가 되었기에 다시 승선하여 진화작업을하며 화재상황을 조사해본바 기관실, 선원실 및 조타실은 완전 전소되고 기관실은 약 절반정도 물이 차 있었으나 계속 침수되고 있기에 본 선 구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기선 제91동인호에 돌아가 대기중 기선 제91동인호는 12월 6일 04시 55분 경 남위 12도 51분 00초, 동경 053도 19분 00초에서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장 E, 기관장 H 등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관계서류 등에 의거 그 원인을 살피건 데 수심인 2등기관사 A는 당직 중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이나 근무장소인 기관실을 이탈하므로써 선원상무를 소홀히 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연료유를 써어비스탱크에 보충할 시기가 되었으면 당직 기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써어비스탱크의 연료유가 넘쳐흘러 과열된 주기관의 매니폴드에서 발화 화재를 발생시킨 양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2등기관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기관사의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