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1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46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29일 04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칸몬항의 무쓰레서북방 아이노 시마부근(關門港外 六運島 西北方 監島附近) 손 해우현선수부 선저외판 굴곡상타두재(舵頭材) 굴곡상 원 인기상악화, 선위미확인나침의 성능 불량</span> 기선 제91광명호는 (이하 광명호라 한다) 1970년 8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원양 연승어선인바 수심인 A등 2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일본 경유 태평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를 통과 대서양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1970년 11월 28일 18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를 향하여 매시 13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이 출항 당시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나 오륙도를 통과후에도 북서풍 12미터 정도를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대마도 오키노시마( 島) 북동방을 항과 침로로 후다이지마(蓋井島)와 아이노시마(監島) 중간인 130도 (진방위 이하같음) 정침 속항중 동일 23시 30분경부터 점차 풍랑이 세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인 동월 29일 02시 00분경 후다이시마 등대를 좌현 2.5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부터는 15미터 이상의 풍력으로 변하여 더욱 기상이 악화되는 한편 운층이 급강하하여 검은 구름이 수평선상에 덮여서 시계가 불량하여 우현 선수 전방에 있는 아이노시마 등대를 발견할 수 없게되어 선수부를 비롯하여 선내 각요소에 일등항해사 남부남 및 갑판원 2명등을 각각 배치하고 엄중한 견시 태세로 항진중 이때부터는 GYRO COMPASF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침로를 유지 못하고 선위가 조금씩 우편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동일 03시 50분경 우현 선수 7도 내지 8도 약 3마일 전방에서 아이노시마 등대를 시언하고 GYRO-REPEATER로 선위로 확인하였던바 아주 엉뚱한 위치가 나와서 COMPASS로 점검하니 전선의 점속불량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동지 부근 해상에는 수중 암초가 많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 반속을 명하고 동도와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약15도 가량 좌전타 하였으며 동일 04시 00분경부터 시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현장 부근에는 투묘 가박코자 하였으나 풍랑이 심한데다가 수심관계등으로 이것이 불가능, 당황한 나머지 동시 10분경에는 기관 미숙을 명하고 수심이 적당한 묘지를 찾고 있던중 선체는 점차 우현쪽으로 압류되었고, 동시 30분경 선수부 선체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낌과 동시 아니노시마 북북서방에 있는 오모지이의(大藻 路岩) 등대에 320도 600미터 지점 해중 암초에 선수가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에 북북서풍 18미터 시계가 불량하였고 조후는 고조초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3.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하여 즉시 빠져나왔으나 다시 선미부 선저가 접촉하기에 전속력 전진을 명하였던바 무난히 빠져 나왔으며 각 TANK등 선내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안전 지대에 투묘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일 06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칸몬해협(關問海狹) 주오나다(周方灘)를 통과 속항중 선저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나머지 동일 15시 30분경 부산으로 회항할 것을 결정 동월 30일 08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 시내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上架)하여본즉 우현 선수부 선저외판 및 타두제에 굴곡상을 입은 것을 발견 동소에서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광명호가 부산을 떠나 대서양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일본국 칸몬해협을 향하여 항진중 기상악화 및 시계가 불량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나침반의 성능이 불량한 것을 모르고 있었음은 물론 선위 확인을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