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3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3년 9월 25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34도 48분 50초, 동경 128도 43분 30초 손 해침몰 후 전파 원 인선착장 시설 불비기상 악화시 조기 이안 소홀</span> 기선 제8흥아호는 총톤수 293톤 60,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주로 모태 또는 골재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1983년 9월 24일 17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공선으로 떠나 동일 20시 00분 경 거제도 지세포 남쪽 약 1.2마일 지점인 지세포 새마을 채석장 전방해상에 도착 후 투묘 대기하였다.동 채석장은 선착장 시설 등이 부실하여 그때 수심에 따라 육안과 약 30-4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밸트 콘베이어로서 골재 적화를 하고 있는바 수심인 선장 A는 9월 25일 07시 00분 접안함에 있어 선미 좌현에서 P. P. 로우프 22밀리에 연결된 약 60킬로그램 중량의 묘를 투하하고 바로 좌현 선수묘를 투하하여 각각 100미터를 신출한 후 육안과 약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선수 선미삭을 내어 남쪽을 향수하고 우현 계류하였다.계류가 끝나자 즉시 적화작업이 시작된 바 동일 11시 00분 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선체동요도 커지자 수심인 A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즉시 이안을 하였어야 되나 적재량 430톤 중 300톤 정도가 적재되어 있어 앞으로 약 2시간만 견디면 적재량을 채울 수 있는데다가 현장에 와있던 선주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하여 하역작업을 계속하던 중 동일 11시 30분 경에는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내외에 파고도 약3미터까지 높아져 계속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안 계선삭을 풀로 좌현묘쇄를 1절정도 감았으나 묘가 끌려오는 상태로 되기에 선미부에서 수동기어에 의거 선미묘 로우프를 감던 중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선체가 계속 채석 선착장으로 밀리면서 동일 12시 00분 북위34도 48분 50초, 동경128도 43분 30초에서 기관실부 선저가 암석에 충격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계류삭을 보강하여 선체 고정작업을 하면서 골재를 떠내는 한편 선주는 부산으로 가서 예선 등 구조선 수배를 하던 중 동선은 9월 26일 새벽부터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해상으로 밀려 사고지점에서 약100미터 떨어진 해역에 마스트만 남긴 채 침몰된 후 9월 28일 태풍 10호 포레스트의 영향으로 선체는 완전히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시설이 미비된 선착장에서 기상악화를 무릅쓰고 하역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항(이안) 기회를 상실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금번 동선이 사고를 낸 새마을 채석 선착장은 호안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방파제 등이 없어 외해에 노출된 상태임으로 기상악화의 징조가 보일 때에는 즉시 이안하여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치 않으면 사고발생은 필연적인 사실임과 수심인 A는 그간 여러 차례 동 선착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사전 이안을 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앞으로 약 2시간이면 전량 적재가 끝나고 현장에 와있던 선주로부터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하여 무리하게 적화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안코자 할 때에는 강한 북동풍과 높은 파랑으로 조선이 여의치 않는데다가 선미묘 연결 로우프의 절단과 선수묘의 주묘현상까지 겹쳐 기관사용도 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승양된 바 좀더 일찍 이안을 하였더라면 금번 사고는 야기되지 않았다고 본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