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8흥아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558톤 83,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화강석 525톤(K/T)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3.00미터, 선미 3.80미터로 하여 1986년 1월6일 05시 30분경 동항을 출항, 일본국 야쓰시로 (YATSUSIRO)항을 향하여 1항사 B가 이끼시마(IKI SHIMA)와 나시마(NASIMA)사이를 진침로 230도의 전속 전진(약 9노트)으로 항진중 같은날 18시 20분경 정선수 약3마일 해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항진해오는 일본국적 선명미상의 선박(이하“상대선”이라한다)을 초인하였으나 그대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한체 속항타가 상대선과 500미터까지의 박근상태가 된 같은날 18시 27분경 상대선이 좌전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선도 극좌전타하여 진침로 170도의 미속 전진으로 속항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같은날 18시 30분경 예정항로로 진입코자 극우전타한 순간 나시마(NASIMA)등대 서쪽 약500미터 해상(북위 33도 43분 53초, 동경 129도 51분 00초)에 승양(좌초)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 장애물이 많이 산재해 있고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의 좌현쪽 항로로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의 박근 상태에서 피항조선함으 로서 수심이 얕은 사고 해역으로 진입한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예정항로를 선정하지 않고 규칙 제2조 및 선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않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있다고 보아 이 사람들을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7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