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흥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흥아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558톤 83,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화강석 525톤(K/T)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3.00미터, 선미 3.80미터로 하여 1986년 1월6일 05시 30분경 동항을 출항, 일본국 야쓰시로 (YATSUSIRO)항을 향하여 1항사 B가 이끼시마(IKI SHIMA)와 나시마(NASIMA)사이를 진침로 230도의 전속 전진(약 9노트)으로 항진중 같은날 18시 20분경 정선수 약3마일 해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항진해오는 일본국적 선명미상의 선박(이하“상대선”이라한다)을 초인하였으나 그대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한체 속항타가 상대선과 500미터까지의 박근상태가 된 같은날 18시 27분경 상대선이 좌전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선도 극좌전타하여 진침로 170도의 미속 전진으로 속항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같은날 18시 30분경 예정항로로 진입코자 극우전타한 순간 나시마(NASIMA)등대 서쪽 약500미터 해상(북위 33도 43분 53초, 동경 129도 51분 00초)에 승양(좌초)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 장애물이 많이 산재해 있고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의 좌현쪽 항로로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의 박근 상태에서 피항조선함으 로서 수심이 얕은 사고 해역으로 진입한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예정항로를 선정하지 않고 규칙 제2조 및 선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않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있다고 보아 이 사람들을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흥 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558톤 83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9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6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53초, 동경 129도 51분00초 손 해전 손 원 인암초에 접근항해</span> 기선 제8흥아호는 1986년 9월 진수된 총톤수 558톤 83,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화강석 525톤을 선적하고 선수 3.0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6년 1월 6일 05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야쓰시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대마도 북단을 통과한후 진침로 195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와끼미야시마 등대 북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110도 속력 9노트로 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이끼시마와 나시마 사이로 통과하여 야쓰시로항으로 향할 것을 지시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당직 인수후 같은날 17시 18분경 어쓰리사끼 등대 북동쪽 약3.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140도로 변침한후 18시 00분경 나시마 북동쪽 약3.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여 이끼시마와 나시마 사이를 항진중 18시 20분경 정선수 약 3마일 거리에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여 오는 약 200톤급 선명미상의 선박을 확인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상대선이 본선 좌현쪽으로 통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속항중 18시 25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1마일까지 접근 하였을때 발광신호를 하였으나 계속 접근하여 18시 27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500미터 정도에서 상대선의 본선 우현쪽으로 변침하므로 극좌전타하여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한후 다시 우전타 하였으나 선수 방위가 250도 되었을 때 같은날 18시 30분경 나시마 등대 서쪽 약 500미터 위치인 북위 33도 43분 53초, 동경 129도 51분 00초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7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후 부근을 측심한바 선수쪽이 4.00미터 중앙부의 좌우현쪽이 각각 2.70미터 선미쪽이 약 30미터이며 저질은 바위이므로 이초 불가능하여 양현묘를 투하한후 같은날 20시 30분경 전선원은 일본국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항해사 B는 좁은 수로인은 이끼시마와 나시마 사이를 속력 9노트 진침로 230도로 항진중 항로 좌측에는 얕은 곳이 있으므로 3마일 전방에 마주치는 상태의 선박을 확인 하였으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우전타하여 수로의 우측을 통항하므로서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수로의 좌측을 항진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500미터까지 접근한후 상대선이 본선 우현쪽으로 변침하므로 이를 피하고저 극 좌전타하여 좌현측 암초에 승양된바 이는 좁은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않고 좌현측의 암초에 접근항해한 수심인 항해사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좁은 수로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고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 및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하고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암초에 너무 접근하여 좁은 수로의 좌측을 항해한 수심인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좁은 수로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