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흥아호, 다이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흥아호는 총톤수 558.8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74년 8월 12일 17시 고베항에서 잡화 계 818P/T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을 향하여 8월 14일 04시 울산항 항계선을 통과하여 북위 35도 28분 25초, 동경 129도 24분 7초에서 울산항에 정박중인 일본 국적선 다이신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제8흥아호는 선수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한편 상대선 다이신마루는 선교루에 약간의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4년 10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흥아호기선 다이신마루 선 적 항부산시고-베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일본국 K라인회사 총 톤 수558.83676.27 기관종류, 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1항사 병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목포목포 직 명선 장1항사2항사 사고일시1974년 8월 14일 04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5초, 동경 129도 24분 07초 손 해기선 다이신마루 선교하부 지주 약간 굴곡 원 인무중운항 과실</span> 기선 제8흥아호(이하 흥아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58.83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일본국 고-베항에서 잡화 814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4미터 선미 3.05미터로서 1974년 8월 12일 17시 동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세도나이까이를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 후 감몽 가이꼬를 통과하여 8월 13일(시간 미상)후 다으이시마를 우현 1.5마일로 통과(방위 미상)하여 침로를 나침로 315도(자차 미상)로 변침하였다.8시 14일 0시 40분 쓰시마의 미쓰시마 등대를 좌현 정행(거리 추측으로 13마일)하고 침로를 나침로 340도(자차 미상) 변침하였다.동일 0시부터 4시까지 수심인인 2등항해사 C가 항해 당직 중이었고 14일 2시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짐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면서 항진중 동일 03시 50분경부터 시계가 40미터 정도로 극히 불량하여져서 규정된 무중신호를 하며 항진 중 04시에 울산항 부근에 이르러(정확한 위치 미상) 2등항해사는 수심인인 1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 교대를 하러 선교에 올라오지 아니하여서 선교에 같이 있던 선장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으며 당시 선교에는 선장과 3등 갑판원 D가 있었다.동일 4시 10분경 근치암등표를 우현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침로를 나침로 325도(자차 미상)로 항진하면서 입항준비의 명령을 하달하고 동일 04시 12분 속력을 3노트인 미속으로 감속하였다.레이다를 0.5마일 스케일로 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항 레이다 스코프상에 상대선의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계가 20미터 정도의 상황하에서 돌연 좌현 선수 10도 방향에 상대선의 정박등을 발견하고 즉시 급우 전타와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던 바 효과 없이 1974년 8월 14일 4시 23분 북위 35도 28분 25초, 동경 129도 24분 7초에서 흥아호가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면서 좌현 선수부로 상대선의 우현 선교부분과 20-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다이신마루(이하 다이신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K라인회사 소유이며 선적항을 고베에 둔 총톤수 676.2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E의 지휘하에 울산항에 입항코자하여 농무로 인하여 가박대기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2정도이고 농무로 인하여 시계는 20미터정도였다.충돌 후 2등항해사 C는 자기 거실에서 나와 즉시 선교에 상교하고 1등항해사인 수심인 B는 입항 투묘준비차 제1번 선창과 제2번 선창 중간 갑판상에 있어 선수루측으로 가고 있었으며 동일 04시 26분 다이신마루에 흥아호를 접선하고 피해를 조사한 바 흥아호는 대단한 피해가 없었고 다이신마루는 선교하부 부분 지주가 약간 굴곡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흥아호측의 해난보고서와 항해일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선장인 수심인 A는 입항준비 명령을 하달 후 승조원 각자가 책임 부서에 배치되지 아니한 상황하에 시계 20미터 정도의 악조건하에서 울산항 항계선 부근의 적당한 요지에서 가박을 하지 아니하고 성능이 불량한 레이다를 믿고 무모한 입항을 함으로서 다이신마루에 충돌케 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는 04시 00분 항해 당직교대시 흥아호는 울산항 입구에 도달하였으며 입항준비를 하여야 할 시간에 자기 침실로 내려간 후 선장의 입항준비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있어 선장의 조선지휘의 보조를 하여야 할 것을 충돌시까지 상교치 아니함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은 본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는 04시 00분에 항해당직 인수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입항준비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충돌시까지 투묘준비를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은 본 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 동 B 동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 동 C의 운항에 관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 동 B 동 C를 각각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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