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흥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흥아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21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463-6해구 손 해크랭크축 절손 원 인과부하운전,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8흥아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9월 19일 09시 00분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포구를 떠나 조업차 제463해구에 도착하여 어망 3틀을 투하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1일 06시 30분쯤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어망 1틀을 올리고 다음어망을 올리기 위하여 전속으로 약 20분간 항주한 동일 08시 00분쯤 제463-3해구에서 주기관의 제6번기통에서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크랭크 핀이 거의 수직으로 절손되었다.위 크랭크축 절손으로 어로작업을 계속할수가 없어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끌려 다음날인 22일 02시 0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여 절손된 축을 교체 .수리하였다.이 기관은 이 선박을 건조.진수할 때 거치한 대우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분당회전수 1,200, 150마력으로 1987년 6월 여수시 소재 삼육디이젤공장에서 실린더 보오링 등의 수리를 한바 있으며, 이번에 절손된 크랭크축 “ 원본자료 상실로 인한 페이지 4. 누락 ” (3) 1987년 6월 여수시 소재 J디이젤공장에서 실린더 보오링등의 기관보수할 때 크랭크축의 균열을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에 의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장 수심인 A의 진술로봐서 장기간(13년간)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동안 과부하 운전등으로 과대한 굽힘응력이 크랭크 핀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이 사건발생 3개월전에 여수시 소재 J디이젤공장에서 기관수리를 할 때 크랭크축을 정밀검사했어야하나 공장측에 수리를 일임하고 크랭크축의 균열부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바, 동인의 기관정비점검 소홀도 이 해난발생의 일인이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과대한 굽힘응력이 장기간 축에 작용하여 발생한것이나 기관의 정비점검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