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흥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흥아호는 총톤수 57톤 16,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1984년 10월 6일 08시 00분경 조업차 외나라도 사양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목적 어장인 동지나해로 항해중 10월 8일 05시 00분경 제232-8해구에서 주기 제1번 실린더와 피스톤이 파손되어 구조요청 후 대기중 10월 9일 16시 00분경 제주 해경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흥아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병기사) 사고일시1984년 10월 8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232-8해구 마라도 남방 손 해주기 제1번 피스톤 교체 원 인기관 정비 점검 소홀</span> 기선 제8흥아호는 총 톤수 57톤 16,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고흥군 사양리 앞 선착장에서 연료유 5톤, 주, 부식을 싣고 조업 차 1984년 10월 6일 08시 00분경 동지나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같은 날 20시 00분경 우도 등대를 우현 15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자침로 220도의 침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라도 등대 남방을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8일 05시 00분경 제232-8해구를 통과하고 있을 때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침실에서 앉아 기관 가동 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기에서 무엇이 부딪치면서 깨어지는 소리가 나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든 바 선장이 기관실로 내려와 기관정지 사유를 물어 기관 고장으로 정지시켰다고 보고한 후 원인을 점검하여 보니 주기 제1번 배기변의 푸시로드(push rod)가 절단되어 절단된 부분이 크랭크실로 들어가 시린더와 피스톤에 부딪쳐 파손되어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여러차례 감통운전을 하고자 시도하여 보았으나 시동이 되지 않아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모슬포 어업 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해 놓고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마라도 남방 17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구조차 현장에 도착되어 동 경비정에 의해 같은 날 22시 00분경 화순항에 예인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에 파랑이 약 2-3미터로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이 선박은 1974년 2월에 인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것으로서 주기관은 일제 구보다 6기통, 4행정, 1200회전(R.P.M)의 무과급 제작년도 미상의 중고품을 거치하였다.이 사건으로 제1번 시린더와 피스톤을 약 30만원의 비용으로 교체한 후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이 선박은 1974년 2월 진수 당시 주기관을 제작년도 미상인 중고 기관으로 거치하였음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용하여 심히 노후된데다가 평소에 기관 작동 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계속 정상 가동시키므로서 제1번 배기변의 푸시로드(push rod)가 부러져 이 부러진 부분이 피스톤실 내부로 들어가 마찰되어 주기관 제1번 시린더와 피스톤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장기사용으로 기관이 불량하였으면 사전에 철저한 점검 정비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 손상사건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불량한 기관의 사전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