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흥아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병기사) 사고일시1984년 10월 8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232-8해구 마라도 남방 손 해주기 제1번 피스톤 교체 원 인기관 정비 점검 소홀</span> 기선 제8흥아호는 총 톤수 57톤 16,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고흥군 사양리 앞 선착장에서 연료유 5톤, 주, 부식을 싣고 조업 차 1984년 10월 6일 08시 00분경 동지나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같은 날 20시 00분경 우도 등대를 우현 15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자침로 220도의 침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라도 등대 남방을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8일 05시 00분경 제232-8해구를 통과하고 있을 때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침실에서 앉아 기관 가동 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기에서 무엇이 부딪치면서 깨어지는 소리가 나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든 바 선장이 기관실로 내려와 기관정지 사유를 물어 기관 고장으로 정지시켰다고 보고한 후 원인을 점검하여 보니 주기 제1번 배기변의 푸시로드(push rod)가 절단되어 절단된 부분이 크랭크실로 들어가 시린더와 피스톤에 부딪쳐 파손되어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여러차례 감통운전을 하고자 시도하여 보았으나 시동이 되지 않아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모슬포 어업 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해 놓고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마라도 남방 17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구조차 현장에 도착되어 동 경비정에 의해 같은 날 22시 00분경 화순항에 예인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에 파랑이 약 2-3미터로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이 선박은 1974년 2월에 인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것으로서 주기관은 일제 구보다 6기통, 4행정, 1200회전(R.P.M)의 무과급 제작년도 미상의 중고품을 거치하였다.이 사건으로 제1번 시린더와 피스톤을 약 30만원의 비용으로 교체한 후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이 선박은 1974년 2월 진수 당시 주기관을 제작년도 미상인 중고 기관으로 거치하였음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용하여 심히 노후된데다가 평소에 기관 작동 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계속 정상 가동시키므로서 제1번 배기변의 푸시로드(push rod)가 부러져 이 부러진 부분이 피스톤실 내부로 들어가 마찰되어 주기관 제1번 시린더와 피스톤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장기사용으로 기관이 불량하였으면 사전에 철저한 점검 정비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