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황길호 제31미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황길호는 군산시 B소유의 총톤수 66톤 69, 디젤 150마력의 종업제한 1종의 강조어선으로 1980년 11월 26일 09시경 군산항을 출항 조업장소인 161-1해구 (북위 36도 50분 37초, 동경 125도-125도 20분 지점)에서 표박중 1980년 11월 29일 12시경 일본국적 어선인 제31미끼마루가 본선좌현 선수부분에 정횡으로 접근하여 약 450도 각도로 충돌하여 본선은 어구 및 수동조상기 15채가 손상 (약 600여만원)된 사고로서 인명피해는 없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1월 2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 황길호제31 미끼마루 선 적 항군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 B일본국 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6.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마력 선교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29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동경 125도 01분(개위)(서격렬비도 서북방 약 33마일)</span> 기선 제8 황길호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종업제한 제 1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0년 11월 26일 09시경 선원과 어부 24명이 탑승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오징어 조업차 격렬비열도 해역의 어장을 향하여 군산항을 출항 동월 27일 04시경 북위 36도 58분, 동경 125도 01분(개위)지점 (서격렬비도 서북방 약 33마일)에 도착한 즉시 해묘를 투하하고 묘색 50미터 가량을 연출 고정한 다음 조업에 착수한 후 동선은 조류에 따라 전시 해묘투하지점을 중심으로 기관을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1일 약 1마일 정도를 한계로하여 동북동방 또는 서남서방으로 표류 이동하면서 야간에 조업을 하고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동월 29일 역시 일출시에(07시경) 당일 조업을 마치고 (어획량 총 240상자) 아침 식사 후 일반 선원들과 어부들은 휴식에 들어가고 선상에 어떠한 형상물을 표시하거나 따로 견시원은 배치하지 않고 수심인 A가 실에서 가끔 주위견시를 하는 한편 부근해역에서 같은 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선들(제7, 제9 황길호)과 무선교신을 하고있던중 동일 11시 50분경 선원 C(갑판원)등 4명이 해묘에 의하여 선수가 서쪽을 향한채 머물고 있는 동선 갑판상에서 어구손질을 하고 있다가 남쪽 약 2마일거리(추정거리)의 좌현방향에 자선을 향하여 직선으로 항진하여오는 기선 제31 미끼마루(幹丸) (이하 미끼마루라 칭함)를 시인하고 C가 황색기를 좌우로 흔들어 신호하였으나 미끼마루는 하등의 변침 피항하는 기미가 보이지않고 그대로 항진하여 지근거리에 까지 도달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갑판상의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을 경고할때에 무선기실(선장침실)에 있던 수심인 A가 고함소리에 비로소 밖을 내다보니 기선 미까마루는 이미 좌현측 약 10미터 거리에 까지 접근되어 절박한 상황에서 급좌회두중이었고 기관 역시 급정지된듯하나 피하지 못하고 동일 12시경 기선 미끼마루의 우현 선수부가 기선 제8 황길호의 좌현 선수부에 약 20도 교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서풍이 풍력 4정도로 불어 해상은 대체적으로 잔잔하였으며 해면에는 약한 연무현상이 일고 있었으나 시정 3마일 정도로서 양호한 편이었다.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제 31 미끼마루(幹丸)는 선주겸 선장인 일본인 D가 조선지휘하는 일본국적 총톤수 100톤급의 강조어선으로서 당일 어장 이동을 위하여 기선 제8 황길호가 조업중인 해역을 전속 12노트정도(추정)의 속력으로 북상 항진중 선장 D는 키를 자동조종 장치로하여 놓고 조타수 또는 견시원을 배치하지 않은채 무선기실에서 자국 선단선들과 무선교신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선이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중에 있는 기선 제8 황길호를 향하여 항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를 인지하였을때에는 이미 충돌을 피할수 없는 지근거리에 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급좌전타와 기관정지등으로 긴급 회피를 시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8 황길호는 선수 좌현측 상단부와 갑판면이 길이 8미터 정도가 깊이 70-80센티미터 가량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동 불와크가 파손되었으며 수동조상기 15채도 파괴되었다.기선 제31 미끼마루측의 피해는 없었음.2.원 인가.

원인의 판단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31 미끼마루 선장 D가 당일 서격렬비도 서북방 약 33마일 지점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중인 기선 제8 황길호의 조업해역을 북상 항진시 조타기를 자동조종장치로 하여놓고 견시원이나 조타당직도 배치함이 없이 선장 자신은 무선기실에 들어가 선단선들과 교신중이었다는바 견시부재 상태에서 맹목 항해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조업지에서 표박중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견시원을 배치하여 이상상태에 제도적으로 대비하므로서 타선박의 이상접근을 미리 인지하였다면 유효한 음향경고 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견시원 배치도 않은채 수심인 스스로도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충돌시까지 맹목 접근하는 상대선 제31 미끼마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동인의 선원 상무태만도 본건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기선 제31 미끼마루 선장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선원 상무태만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A를 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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