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황길호 선 적 항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2년 2월 18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제주도 남방 약 170마일해상 손 해주기관 크랭크 아암 절손 원 인기관관리소홀</span> 기선 제8황길호는 1978년 8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66톤 69이며 주기관은 건조당시 폐선된 목선으로부터 옮겨 거치한 1965년 제작된 일본제 구보다 6기통 4행정 150마력인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으로 1980년 6월 3일 한국어선협회 군산지부의 선체 및 기관검사를 받았으며 수심인 A는 동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1981년 11월 12일경 군산시 소재 K디젤에서 기관 분해수리에 임한 바 있었다.기선 제8황길호는 1982년 2월 11일에 J 수산센터 근처 부두에서 어선협회 기관 검사원의 약 30분간의 주기관 작동상태 수검을 마치고 동월 12일 16시경 선장C, 기관장 수심인 A를 포함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군산항을 떠났으며 동월 17일에 제주도 남방 17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기 유자망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상황이 좋지않아 다른 어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음날 18일 00시 30분경 주기관을 시동하여 항진중 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연료 이송작업을 하고있던 동일 04시 20분경 559-3해구 해상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이음을 내면서 저절로 정지하므로 수심인 A는 즉시 플라이 휘일을 수동으로 회전시켜 보았으나 움직이지 않으므로 크랭크실중 제일 열이 많이나고 있는 제4번 크랭크실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크랭크축의 제4번기통 클러치축 크랭크 아암이 동 크랭크 핀 필렛(fillet)부위에서 축심에 대해 거의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후는 맑고 바람은 없었으며 바다는 평온하였다.사고후 투묘하여 타선의 구조를 요청하였고 5일이 경과한 동월 23일 14시경 제9황길호에 예인되어 동월 26일 09시경 군산항에 입항한후 M중공업에서 구입한 새크랭크축과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관 크랭크축의 제4번기통 클러치축 크랭크 아암이 동 크랭크 핀 필렛 부위에서 축심에 대해 거의 직각으로 절단되었으므로 주축(主軸) 베어링의 간극증대 또는 부등마모 등으로 동 베어링의 중심이 정위치를 빗나갔거나 드러스트 베어링의 거치 위치 부정확으로 크랭크 전체가 정위치에 얹혀있지 않거나 또는 선체나 기관대판(台板)이 휘어져서 주축베어링의 중심선이 틀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동 크랭크 아암의 개폐각도(Crank deflection)가 증대하여 여기에 반복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가 작용하여 결국 크랭크 아암을 절손케 된 것이다.크랭크 아암의 절손은 단기간의 운전으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선 건조 당시의 주기관 거치 시공자, 기관수리업자를 포함한 선주의 기관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건 기관손상사건이 발생된것이며수심인 A는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후 육상공장에서 기관분해 수리에 임한바있고 또한 이 건 기관손상 발생까지 기관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주기관의 각부 간극 측정조정과 크랭크 아암의 개폐각도 측정등을 보다 성실히 하고 이에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크랭크 아암 절손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