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화양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3.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을 내연을2기 선원수첩부산 마산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갑 판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8일 0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동경 130도 24분 손 해기선 제8화양호 좌현 선미부 외판 및 좌현 선미부유조창 2개파손, 방카A유 50드람유실 원 인견시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8화양호는(이하 화양호라 칭함) 서울에 거주하는 D 소유이며 총톤수 93.9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어선으로서 얼음 25톤과 방카A유 12드람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2.5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1월 4일 12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선어운반차 거문도 근해로 향하였다.1월 4일 22시 00분 경 거문도 근해 어장에 도착한 즉 어로작업 부진으로 모선인 기선 제51 화양호가 오끼노시마 근해로 이동함에 본선도 같이 이동코저 1월 7일 10시 00분 거문도 해역을 출발 동일 16시 00분 경 대마도 남단을 통과후 1월 7일 24시 00분 경 오끼노시마 동북방 25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기선 제51화양호 기선 제31화양호 기선 제37화양호 및 기선 제55화양호 등 5척이 어로 작업중에 있었고 양망중에 있는 모선인 기선 제51화양호로부터 남방 200미터 거리에서 어획물을 적재할 준비를 완료하고 항해등을 점등한 상태로 선수를 동북으로 향하여 정선 대기중에 있었다.당시 부근 해상에는 한국 어선과 일본 어선이 100여척이 집중 작업중에 있었으며 가랑비가 내리고 시계는 500미터 정도였다.본선은 기관을 스탠바이 상태로 하고 있었으며 조타실에는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인 C와 갑판원 E가 견시를 하고 있었으며 조타실 좌현측에서 견시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가 배가 온다고 고함을 치기에 수심인 A가 확인하여 보니 본선 좌현정행 30미터 거리에 있어 100미터 전방에 모선을 돌아서 타방향으로 가는 선박으로 알았던 상대선이 양현등을 표시하였다가 녹등을 표시하고 본선으로 접근하며 즉시 기관전진 반속과 급좌전타를 명하였던 바 1975년 1월 8일 00시 35분 북위 34도 35분, 동경 130도 24분에서 본선은 전진력이 없이 선수가 좌회두도 못한 상태로서 본선에 좌현 선미외판 부분을 상대선의 좌현선수부로 상오 25도 각도로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3 다이에이마루(이하 다이에이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일본국 시모노세끼시에 소재하는 J 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11.97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이시마루 사이찌로 지휘하에 어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가랑비가 내리고 남남동풍이 풍력 2정도였으며 파고는 0.5미터이고 시계는 50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양선이 상봉하여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화양호는 좌현선미부 외판이 파손되고 유조창이 2개소 파손되어 방카A유 50드람 유실되었으며 다이에이마루는 선수부가 약간 굴곡되었다.다이에이마루 선장 이시마루 사이찌로와 항해사가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화양호는 1월 8일 05시 00분 사고해역을 출발 동일 14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화양호의 해난보고서 손해사고 확인서 조사관의 조A와 수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화양호는 정선상태에 있어 하등에 운항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으며 다이에이마루 측에서는 어로 작업중에 있어 어로에 열중한 나머지 부근에 집중되어있는 어선들에 대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고 견시를 충분히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