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호케미케리호, 조에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케미케리호는 총톤수 1,585톤 97,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9년 2월 13일 18시 50분 고베항에서 공선으로 니미가다항으로 항해 중 2월 14일 09시 50분 북위 33분 42분 12초, 동경 133도 07분 00초에서 일본선박 조에이마루와 충돌 외판에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8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케미케리호기선 조에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 총 톤 수1,585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 위치선 미 선 회 권좌239미터우219미터 선교의위치선 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항사 해기면장을선장을2항사 선원수첩목포 인천 사고일시1979년 2월 14일 09시 50분 장 소북위 33도 42분 12초, 동경 133도 07분 00초</span> 기선 제8케미케리호는 총톤수 1,585톤 97, 디젤기관 1,6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9년 2월 13일 18시 50분 일본국 고오베항에서 바라스트 300톤을 적재하고 공선 홀수 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70센티미터로 출항하여 니이가다항으로 10노트로 항해중 2월 14일 08시 00분 이요나다에서 당직 인수받은 수심인 3항사 B는 잡지를 보면서 당직중 동일 09시 45분 야시마를 우현 약 0.6마일로 통과하면서 T.CO 282도로 변침하고난 뒤 선수우현 15도 1마일 거리에서 선수 진로상을 좌현쪽으로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횡단 접근하고 있는 약 30톤 정도의 소형선을 발견 의문신호로서 단음5회를 취명하고 타수 C에게 키 극좌전타를 명하고 전령기로서 기관실에 기관정지 신호를 하고 있을 때 동일 09시 50분 북위 33도 42분 12초, 동경 133도 07분 00초에서 선수에 우현 20미터 위치에 상대선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신호소리를 듣고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옷을 입고 있을 때 전령기 소리가 나면서 충돌의 충격을 느꼈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본바, 상대선이 우현 후방에 보이므로 마이크로폰으로 불렀으나 손짓으로 가라는 신호를 하고 있어 인명피해를 확인코자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을 우현에 붙이고 상대선 선원을 올라오게 하였던바, 전선원 3명이 모두 올라와서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기선 조에이마루(목선)는 선수가 약간 파손되고 기선 제8케미케리호는 55번 늑골에서 58번 늑골사이 넓이 70센티미터, 높이 200센티미터가 10센티미터로 내측굴곡, 51번 늑골에 100센티미터×30센티미터, 60번 늑골에서 64번 늑골사이 50센티미터×8센티미터가 찢긴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반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판단하건데,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당직중 진침로 250도로 항해하다가 YASIMA 남쪽에 위치한 BUOY에서 진침로 282도로 변침할려면은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9조(협수로항법)(F)항의 정신에 따라 동법 제34조(E)에 규정된 음향신호를 하고 안전하게 변침 통과하였어야 할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으로 인하여 피곤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협수로에서는 선장의 의무로서 선박을 선교에서 지휘하였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수심인 3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3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에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은 3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가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