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해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0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16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동경 129도 17분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무리한 항행, 피항태만</span> 기선 제8해양호는(이하 해양호라 한다)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활어 운반선인바 본선은 선령 30년이상의 노후선으로 매년 부분적인 보수(補修)를 하였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선체가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한일간의 활선어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꽃게 3,000kg을 적재하고(흘수미상) 1970년 10월 15일 17시 00분 충무를 출항 목적지인 우노(宇野)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23시 00분 라디오를 통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았으나 도중에는 적당한 피난처도 없어서 속항하였던바 다음날인 동월 16일 01시 00분경 부터는 심한 북동풍과 함께 파고가 높아지자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쓰시마(對馬島) 서해안 나다완(仁田濟)내 안전지대로 피항할 것을 작정하고 속항하였으나 풍랑은 점점 더 거세게 되어 갑판상으로 해수가 계속 쳐들어와 거의 물속에 잠기는 정도로 위험한 사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같은날 02시 00분경에는 선수부 갑판상 창고에 까지 침수가 물속에 들어가 시작하므로 선내에 있는 센트리휴갈 펌프를 가동하는 한편 물통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총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적을 연발하는 한편 솜 뭉치에다 기름을 묻혀 횃불을 올리는등 긴급 구난신호(救難信號)를 계속하였던바 같은날 03시 00분경 때마침 부근을 항행중이던 일본어선 2척(야키다마루, 야호다마루)에 발견되여 동선들이 본선을 양현에다 각각 차고 안전지대로 예인중 같은날 05시 50분경 선체는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게되자 그 하중(荷重)으로 양현에 묶었든 로-프가 절단되므로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수심인 A 외 전원 7명은 일본 어선에 이승하였고 선체는 같은날 06시 00분경 북위 34도 31분, 동경 129도 17분 지점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었다.침몰 결과 선체 대파로 사용불능케되었고 선원 7명은 동년 11월 15일 한일간 정기여객선 훼리-호 면으로 전원 부산에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충무를 떠나 일본으로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었을때는 선체가 노후한 것등을 참작하여 재빨리 가까운 안전지대로 피항함이 없이 무미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