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 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2톤 1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구보다디이젤6기통 무과급 1,200회전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사고일시1982년 2월 8일 07시 4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남서방 22마일 해상</span> 기선 제 8 한일호는 총톤수 62톤 11,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2년 2월 3일 08시 30분 목포항을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던 바 도중에 기상악화로 인하여 죽도 및 조도에서 가박한 후 동월 7일 12시 0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남서방 22마일 해상에 도착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동월 8일 07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 첫 번째 어망을 양망하고 두 번째 어망쪽으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 지휘하였던바 동일 07시 40분경 본선의 추진기에 바다에 떠다니던 길이 약 30미터인 저인망그물(사고 후 확인)이 본선의 추진기에 감기자 주기관의 사용이 불능케 되었다.사고 당시 주기관은 1,100회전으로 가동하였으며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회전이 갑자기 떨어지자 클러치를 뺀 후 살펴보니 감속기 커버에서 연기가 나며 감속기 케이스의 후면 커버가 균열되었음을 발견하였다.기관 사고 후 수심인 선장 A는 S.S.B.로 구조 요청한 바 동월 9일 12시 40분경 기선 제12 한일호가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 나머지 어망을 양망케 한 후 동일 20시경에 한림항에 예인 투묘 정박케 하였고, 이곳에서 감속기 케이스 후면 커버는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이 항진 중 추진기축에 어망이 감기자 추진기축이 뒤로 밀리게 되어 감속기어 케이스의 후면 커버에 위치한 로울러형 드러스트 베어링에 과다한 동력이 작용되며 과열되자 주철제외 동커버가 균열 손상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항진중 어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해상의 부유물에 대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