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 한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2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기관형, 기통수, 과급기 유무구보다디이젤, 6기통, 무과급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8월 29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126도 11분 00초</span> 기선 제8한일호는 총톤수 62톤 11, 디이젤기관 150마력(무과급, 구보다디이젤6기통, 1200회전)의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써 1980년 8월 23일 10시 00분에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 동월 24일 12시경에 제주도 남방 마라도 근해 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am로 조업지를 찾아 시속 6노트, 주기관을 1050 R.P.M으로 운전 항진중 1980년 8월 29일 07시 30분에 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1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내에 설치된 침대에 걸터 앉아 책을 보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주기관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연돌을 보니 배기가 너무 검게 배출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조사한바 1번기통의 좌현측 크랭크 케이스 커버가 균열되었음을 발견하여 동 커버를 열어 검사한 결과 1번기통의 하부에 파손된 피스톤 조각(알미늄 합금)이 떨어져 있고 피스톤 로드가 중앙부위(경 약38㎜부분)에서 좌현측으로 약 10㎜정도 굴곡되었으며 좌우 각1개씩 있는 크랭크 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중 좌현측은 중간부에서 절단되었고 우현측은 휘어져 있었고 또한 피스톤 내측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보니 피스톤(경 145㎜길이 200㎜)이 피스톤 핀 감합공 주위로 균열되었음을 알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피스톤, 피스톤로드등 수리에 필요한 예비품이 본선에 없어 수리 불능하므로 이 사실을 선장 소영생에게 보고한바 선장 소영생은 동료 선단에 구조 요청을 하여 기선 제78 한일호와 기선 제12 한일호에 예인되어 사고 현장을 출발 1980년9월 1일 06시 00분경에 목포항에 도착, 목포소재 동아보링철공소에서 굴곡된 피스톤 로드는 바로 잡고 피스톤은 신품으로 교체한후 피스톤링은 파손된 피스톤의 것을 재 사용하였으며, 피스톤 핀은 그대로 사용항고 실린더 라이너와 크랭크 핀은 사포(砂布)로 손질한 후 조립하였으며 균열된 크랭크케이스 커버는 용접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기관손상 약 1개월전에 승선하였으며 그간 피스톤 발출작업은 한 바 없으나 기관손상 전(시일미상)에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습기 유무와 너트 이완 여부를 점검한 바 풀린 너트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12개 크랭크 핀 베어링 체부(締付)보울트 스프리트핀이 1개도 끼워 있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예비품이 없어 끼우지 못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정도 였으며 창조 초기였다.
2.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후피스톤 발출작업을 한바 없었으므로 조립 당시의 피스톤 현황 및 크랭크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의 상태와 체부 요령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출항전 크랭크 케이스 내부을 점검하였을 때 내부에서 습기 유무 및 너트 이완 여부만을 막연히 보았던 바 이때 크랭크핀 베어링의 가극을 확인하고 체부 보울트너트가 균등하게 또한 적당하게 잠겨져 있나 확인하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스프리트핀을 끼웠어야 함에도 하나도 끼워있지 않음을 알고서도 그대로 둔 채 운전하므로써 1번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가 풀려 좌현측은 중간부에서 절단되고 우현측은 휘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스톤 로드가 굴곡되고 피스톤의 손상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바 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사전 점검 및 정비작업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