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케미케리호, 기선 태양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케미케리호기선 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거제군 동부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1,585.97톤9.5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27일 05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5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손 해태양호 둘로 절단 앞 부분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9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부당운항 </span> 기선 제8케미케리호는 총톤수 1,585.97톤, 디젤기관 1,600마력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J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으로서 1976년 11월 25일 22시 10분 일본국 미즈시마에서 ACRYLONITRILE 1,999,283M/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5.10미터 선미 5.30미터으로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여 시속 10.5노트로 항행중 동년 11월 27일 04시 00분 가덕도를 통과하여 마산항에 입항중 04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승교하여 04시 30분에 기관준비를 하고 부도수도의 광대비를 05시 20분에 0.5마일로 좌현 병항하여 진침로 277도에서 333도로 변침하였을 때 선수에 1등항해사 D, 갑판장 E등 선원 5명을 배치하고 05시 30분경 선수우현 30도 약 1.6마일에 소형선을 발견 즉시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05시 33분경 상대선 태양호의 녹등을 시인 단음을 5회 취명하고 05시 35분에 북위 35도 07분 45초, 동경 128도 36분 29초에서 예정된 진침로 345도로 변침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항해중인데 태양호는 갑작이 우전타하여 선수우현에서 좌현으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태양호와의 거리를 두고 통과코자 05시 36분 단음 2회와 동시 극좌전타 하였으나 태양호는 아무런 반응없이 오고 있으므로 05시 37분에 기관정지 하였으나 05시 38분경 막대도 등대와 소모도 중간 북위 35도 08분 05초, 동경 128도 36분 20초에서 태양호 좌현 선미부를 선수로 거의 30도로 각도로 충돌하여 태양호는 파손되고 싣고 있던 하얀 스티로폴과 함께 좌현측으로 흘려내려 갔다.즉시 충돌위치로 좌회전하여 돌아가면서 구명정을 내리고 있는데 0.2톤급 어선이 태양호 선원 3명을 구조하여 와서 인수받아 출발하여 06시 35분 마산 검역묘지에 입항 투묘하였다.한편 기선 태양호는 경남 거제군 C 소유의 총톤수 9.59톤, 디젤발동기 45마력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6년 11월 27일 05시 15분 마산 오동동에서 굴양식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폴 제품인 부표(BUOY) 1,872개를 조타실뒤에 싣고 출항 고성군 당동으로 가기 위하여 시속 7노트로 진해쪽에 불어서 가다가 막개도 등대를 보고 항해중 05시 40분경 소모도 가까이에서 선수방향 거리 400-500미터의 타선박의 녹등을 시인하고 조금씩 우전타 항진중 케미케리호에서 기적소리와 동서 선수에서 비치는 FLASH LIGHT의 불빛을 보고 홍등을 보이기 위하여 완전 우전타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태양호는 둘로 절단되어 앞 부분은 그 자리에서 침몰되고 뒷부분은 스티로폴 부표(BUOY)와 함께 케미케리호의 좌현쪽으로 떠내려 갔고 동시에 선원 3명은 바다에 떨어져서 떠있는데 침몰 후 약 20분 경과되어 마산시 F씨 어선 약 0.2톤급이 와서 구조하여 케미케리호에 인계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풍력 3정도로 불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장도 없이 태양호 선장으로 승선하고 마산에서 진해쪽으로 붙어서 내려오다가 막개도 등대와 소모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상대선인 케미케리호를 400-500미터의 지근한 거리에서 녹등을 시인하고 또 그후에도 기적소리와 FLASH LIGHT의 불빛을 보아 충돌의 위험을 인정하고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을 취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에게 홍등을 보이기 위하여 극우전타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막개도 등대와 소모도 사이를 통과시에는 협수로 임으로 가능한한 우측에 붙어서 항해를 하여야 하고 지근한 거리에서 상대선을 인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기관정지 상대선의 동태를 엄중히 감시하여 행동을 취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의 녹등을 시인하였다고 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을 생각 반속으로 항행중 상대선이 급작히 극우전타 선수를 횡단함으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야기케하여 사전에 피항조치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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