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진양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진양호 선 적 항삼척군 삼척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0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15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원 인작업 중 부주의 </span> 기선 제8진양호는 총톤수 50톤 31의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한 후 1978년 1월 12일 08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삼척군 근덕면 호산리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가 잡어 200상자를 잡고 다시 1월 15일 03시 30분 경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지점으로 이동 후 미속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우현선수부에 있던 선원 5명은 어망을 현외로 넘기고 동시에 이 어망에 달린 와이야 4가닥과 로프 2가닥을 우현 중앙부에서 현외로 넘기던 갑판원 B가 와이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떨어져 소리지르는 것을 선미 “웃타보드”앞에 있던 선원이 보고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곧 기관정지하고 선미에 달려가서 타 선원들과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해상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게되자 일단 작업중단하고 어망을 걷어 실은 후 1월 15일 15시 00분까지 부근 해상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폭풍 주의보가 내려서 구조작업을 포기, 묵호항에 돌아왔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은 실종된 갑판원 B의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B는 선체 중앙부에서서 선수부의 어망투하에 이어 지체없이 이에 연결된 24미리미터의 와이야 4가닥과 로프 2가닥을 현외로 넘겨야 하는데 이때는 항상 주의하여 발이나 몸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와이야에 딸려 순간적으로 바다에 떨어졌고 또한 두꺼운 작업복에 하의는 우의를 입었으며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부상하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실종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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