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은파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3월 1일 24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서 해안 비양도 북서방 20마일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6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클러치 기어 케이스 파손 원 인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제8은파호는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6년 2월 18일 10시 00분쯤 고흥군 봉래면 내나로도 측정 포구를 떠나 제주도 서남방 231-8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동년 3월 1일 10시 00분쯤 현지를 떠나 여수항으로 귀항중, 동일 23시 00분쯤 제주도 북서 해안에 위치한 비양도 북서방 20마일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 연료관에 이상이 생겨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류하면서 연료관을 교체, 수리하고 있을 때 선체의 동요로 선미 갑판상에 사려둔 직경 16밀리미터, 길이 240미터의 어업용 와이어 로프 가닥이 미끄러져 선외로 떨어져서 추진기에 닿고 있었다.동일 24시 00분쯤 연료관 수리를 마치고 기관을 전진으로 작동시켜 속항을 했을때 추진기에 닿아 있던 로프 가닥이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30미터쯤 감기고 클러치 기어 케이스가 파손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운전이 불가능함을 알고 모슬포 수협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16시 00분쯤 구조차 도착한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끌려 동일 20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곳에서 수리하고 조업중에 있다.당시 동해상은 2월 26일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3월 1일 06시 00분에 해제된후로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 불었고 3-4미터 높이로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이 제주도 서남방 제231-8해구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동 어장을 떠날 때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 였으므로 수심인 A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선미 갑판상에 사려놓은 강삭을 고박하는 등의 황천대비를 했어야하나 이를 소홀히 하므로 동 강삭 가닥이 미끄러져 선외로 떨어져서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 클러치의 축심이 비틀어지고 과대한 충격력이 클러치에 작용하여 동 기어 케이스가 파손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이건 조난(클러치 파손)은 수심인 A의 황천대비 소홀로 선미 갑판상에 사려둔 강삭이 선외로 미끄러져 추진기축에 감겨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