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은파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4일 16시 00분 장 소제251-2해구 손 해클러치축 손상 원 인과부하 운전</span> 기선 제8은파호는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11월 3일 10시 00분쯤 여수항을 떠나 조업차 제463해구로 항주하다가 다음날 16시 00분쯤 제251-2해구를 지날 때 클러치에서 굉음이 나면서 추진기축 회전이 정지되고 클러치 케이스내 후부 베밸기어(BEVEL GEAR)축이 거의 수직으로 절손되었다.이 선박은 위 클러치축 절손으로 기관운전이 되지않아 구조요청하고 투묘대기하다가 같은달 6일 15시 20분쯤 구조차 도착한 해경정에 끌려 같은날 20시 50분 화순항에 입항, 그곳에서 절손된 축을 교체, 수리하고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이 선박을 건조 진수할 때 거치한 일본제품 다이야 디이젤기관 4행정, 5기통, 분당회전수 320, 180마력이며 전항차 양망작업할 때 어망삭이 추진기에 감겨 클러치 축이 뒤로 밀려 클러치 케이스가 파손되어 응급수리하고 여수항에 입항하여 케이스와 축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 절단된 축의 단면을 수심인 A가 조사한 바, 축 직경의 1/2이 이미 균열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사고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북풍, 파고 3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원인을 살펴보면, 장기간 안강망 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 양망할 때와 전항차 추진기에 어망조각이 감겼을 때 과대한 프로펠러 토오크(PROPELLER TOEQUE)가 클러치 축에 전달되어 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클러치 축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나 보통주의와 일상점검으로는 축의 균열발견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징계하지 않는다.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클러치축 손상)은 과대한 토오크(TORQUE)가 클러치 축에 전달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