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8유남호 선 적 항인천시 소 유 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785톤14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허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7월 26일 0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30초, 동경 135도 03분 24초 손 해선수 선저부위 만곡 원 인수중 부유물에 접촉</span> 기선 제8유남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1,785톤 14에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선령 21년의 노후된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지바항에서 철재코일 1,099톤 166을 적재하고 선수 3.30미터, 선미 5.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7월24일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1983년 7월 26일 00시 00분부터 항해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도모가시마(友島)등대를 동일 01시 30분에 우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027도로 변침하는 동시에 레이다를 준비상태로 한다음 전방견시를 하면서 전속으로 속항중 동일 02시 45분경 오사까만내인 북위 34도 28분 30초, 동경 135도 03분 24초에서 선수 선저부에서 어떤 물체와 충돌하는 것 같은 충격과 진동을 감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3정도의 남서풍이 불고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선수 선저부에 어떤 물체와 충돌하는것 같은 충격을 느낀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당직조타수로 하여금 선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지시한바 수심인 A는 취침중 충격을 느끼고 스스로 기상하여 승교하여 수심인 2등항해사 B과 같이 선체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로서 선위를 확인한 다음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지시하여 선내 각창과 2중저탱크를 점검하는 동시에 침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일 03시 15분경 현지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27일 12시 00분경 무사히 울산항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화물을 양하한후 재차 각창과 2중저 탱크등을 검사해보았으나 아무 이상 없었으나 정기검사를 맏기위해 부산소재 K조선소 선대에 상가시키고 검사해본 결과 선수 선저부를 비롯해서 선저가 전반적으로 만곡이 많이되여있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해역의 수심이 약 50미터이며 그주변 일대에는 천소나 암초등 장애물이 전혀없는 곳이라는 점등을 감안할때 이건 충돌은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수 선저부의 만곡된 부분은 이건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선저의 전반적인 만곡은 본선의 선령이 21년이나 되는 노후선박이라는 사실로 볼 때 그간 본선 운항중 장시일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 동 2등 항해사 B의 소행은 이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