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원근해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97톤 23 선박소유자J해어업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4일 15시 02분경 사고장소대청도 서남방 약37마일 해상 손 해선체 멸실과 선원8명 행방불명 원 인한파와 황천조우</span> 기선 제8원근해호는 총톤수 97톤 23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12월 28일 08시 00분 경 얼음 25톤과 연유(燃油) 180드럼 기타 어구 등을 선저하고 요선 제7원근해호(지휘선)와 같이 조업을 목적으로 인천내항을 출항 소청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동일 22시 00분 경 소청도 서남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한 양선은 부근 해역에서 연일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1971년 1월 3일 14시 30분 경 폭풍 주의보를 접하였으나 예상 풍속이 초속 15-18미터에 파고 2미터 내외라고 하였으므로 조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어로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 상태가 여의치 않았으므로 흑산도 방면으로 어장을 이동하고저 조업을 중단하고, 동일 17시 00분 경에 양망을 완료한 다음 표류하면서 일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동일 20시 00분 경부터 돌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초속 20여 미터에 이르는 북서 강풍과 함께 구름이 몰려오고 진눈깨비가 내렸으며 동시에 격심한 파도(파고 약3미터)가 일기 시작하므로 양선은 황천 준비를 하고 제8원근해호는 요선 제7원근해호와 약 1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기관미속 전진과 정지를 반복하여 풍랑에 대하여 선수 우현 약 2점 방향으로 타효를 유지하면서 철야 전진 지탱(前進支撑)상태로 횡파(橫波)를 피하고 있던 중 겸하여 한파가 밀려와 건현(중앙부)이 50센치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양선 선체를 계속 격랑이 덥쳐 선수부를 비롯하여 마스트(MAST)하부 및 불와-크(BULWARK)등 주위가 선체에 부딪친 파도의 포말(泡抹)로 야반부터 결빙하기 시작하여 약 한자의 두께로 동결되었으며 갑판은 배수구가 어름에 막혀 배수불량 상태가 되었고 갑판 상부에 부착된 어름의 중량으로 선수부가 침하되어 선체는 복원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요선 제7원근해호에서는 선원들을 철야 교대로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얼음 깨는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동 월 4일 06시 00분 경부터 한파와 풍랑은 더욱 강화되어 파고 약 4-5미터에 달하였으며 좀처럼 완화될 징후가 보이지 않고 선원들은 철야 작업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므로 제7원근해호 선장은 침하된 선수부를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어망 한 틀과 연유를 해중에 투기케하였고, 전선원이 합심하여 풍랑과 싸우면서 갑판 배수와 복원력 유지에 진력하고 있던 중 동일 15시 00분경 제7원근해호 선장은 수심인 A(제8원근해호 선장)로부터 배가 전복된다는 급보를 ?SSB?통신기를 통하여 들은 즉시 위험을 무릅쓰고 좌전타 급선회하여 전속으로 제8원근해호에 접근하여 갔으나 동일 15시 02분경 기선 제8원근해호는 선수가 해중에 잠기면서 순간적으로 선체가 180도 전복되여 용골이 위로 늘어나 이미 침몰되기 시작하였으며, 타고 있던 선원들과 어망등은 해면에 흐트러져 부유하고 있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으나 동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서 북서강풍이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불었고 파고는 4-5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제7원근해호는 조난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명환, 구명동의 및 판자 등에 줄을 매고 해면에 투하하여 물위에 떠 있는 선원 5명을 구조하고 익일 10시 00분 경까지 사고현장을 배회하면서 계속 수색작업에 임하였으나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은 행방불명된채 한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동 선원들은 전복당시 미처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고 선체와 함께 수몰된 것으로 사료됨.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8원근해호가 대청도 서남방 약 37마일 해역에서 조업중 돌연 북서강풍과 격심한 한파에 조우하여 선수부를 비롯한 선체상부의 심한 결빙과 갑판배수량으로 안정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선수부가 결빙에 의한 중압으로 해중에 잠기면서 덮쳐온 격랑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나 요선 제7원근해호에서와 같이 선체의 침하를 방지하고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제8원근해호에서도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심히 유감 된 일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