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영창호 기선 제3영창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총 톤 수60톤 3635톤 0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10마력소구발동기 75마력 선박소유자BC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6년 11월 8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30초, 동경 125도 21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돌변</span> 기선 제8영창호는 1952년 10월에 건조된 제2종 저인망 목조 어선으로 1976년 10월 6일 군산항을 떠나 동월 7일 중부 서해 격열비열도 서북방 20미터 해역어장에 도착하여 저인망 조업중에 있었으며 한편 기선 제3영창호는 항구와 현지 조업장소를 왕래하며 어획물과 보급품을 운반하는 제1종 목조 어선으로 1976년 11월 5일 보급품인 식량, 얼음, 연료유등을 적재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7일 요선인 기선제5, 제6영창호 및 기선 제8영창호가 저인망 어로작업중인 격열비열도 서북방 20미터 해역에 도착하여 각선에서 어획물을 인수하고 보급품을 인도하고 있을 무렵인 동월 8일 04시경 남서풍이 점차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바람이 강하여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동일 0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조선하여 3내지 4노트의 선속으로서 정남 방향으로 저인망 어로작업중인 기선 제8영창호의 좌현에 기선 제3영창호의 우현을 접현하여 양선 방충재를 내려놓고 어획물 인수작업중에 바람은 초속 10미터 내외 파고는 2미터 내외로 더욱 기상이 악화되어 때마침 밀어닥친 큰 파도에 의하여 접현하고 있던 양선이 심하게 옆으로 동요하는 찰라 동일 06시경 기선 제3영창호의 우현 중앙부현장판 상단재와 기선 제8영창호 좌현 중앙부 황인재 바로 일부분 외판이 충돌하여 외판 접합부코킹(CAULKING)에 탈락되어 기선 제8영창호의 기관실에 침수가 심함으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기선 제8영창호는 요선인 기선 제7영창호에 예인되어 동남쪽에 위치한 어청도를 향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거리 약 5미터정도 예항하였을 때 기관실 침수가 심하여 점차 선체가 침하됨으로 침몰을 면치못할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A는 예인을 중단시키고 기선 제7영창호로 하여금 기선 제8영창호에 접근계류케하여 전선원을 이선시키고 항해기구, 선용품 및 어구등을 이적시키고 난 동일 10시 30분경 기선 제8영창호는 북위 36도 47분 30초 동경 125도 21분 00초지점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였으며 파고는 2미터 내외로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본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76년 11월 8일 06시경 기선 제8영창호와 기선 제3영창호가 접현하여 어획물 이적작업중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풍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풍현상으로 일어난 큰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크게 동요하여 기선 제3영창호의 현장판 상단체 부분이 기선 제8영창호의 외판에 충격을 주어 침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는 기상돌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본선이 25년이라는 선명을 가진 노후선임으로 기상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해상 접현작업을 하여야함이 바람직한 것이나 당시 작업 중에 돌변한 기상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인정되므로 동인의 소행이 굳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심판원은 수심인 A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소환한바 있으나 이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