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아진호 사상(선원)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아진호는 총톤수 29톤 57, 디이젤기관 16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통발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1984년 6월 18일 09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102-2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길이 2,200미터 정도로 투승된 통발줄을 좌현 개문에 설치된 양망 로라로 약 1,500마력을 양승하였을 때 양망 로라에 감겨져 올라오는 통발줄을 당기고 있던 갑판원 B가 양망로라에 감겨 왼쪽 팔목이 절단되고 두개골이 터져 사망케 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11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아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5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7월 3일 22시 30분 사고장소102-2해구 손 해선원 1명 사망, 통발어구 7,000미터 유실 원 인재래식 양승 장치의 안전성 결함</span> 기선 제8아진호는 총톤 29톤 57, 디이젤기관 16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1984년 6월 18일 09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102-2해구에 도착한 후 계속 어로 작업에 종사하였던 바 7월 3일 19시 30분경부터 양승작업이 시작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속 3노트로 미속전진 상태에서 조선지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타실 좌현측 상갑판상의 양승 로울러에서 “탁”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다보니 양승 로울러에서 작업중이던 선원이 업드려 있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케 한후 내려가 보니 선원 B가 왼팔이 부러지고 두개골이 깨진 상태로 사망하여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이 모이자 사체를 안치케 한후 길이 약2,200미터의 통발 로우프중 양승하지 않은 약 7,000미터를 절단하여 버리게 하고 부산 무선국에 사고 내역과 부산항 입항예정 시간을 통보한 후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날 02시 00분경에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부산지구 해양경찰대의 현장검증을 받은후 사체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 5동 소재 J의원에 이송되어 검안을 받았으며 그후 선박소유자는 1,210만원을 유가족에게 지불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이 합의 되었다.이 선박의 양승 장치는 재래식으로서 주기관축에 평 벨트를 연결하여 상갑판상의 양승 로울러를 가동하게 되어 있으며 양승시는 선수축 사이드 로울러를 거쳐 양승되는 로우프를 양승 로울러에 5-8회 감아서 잡아당기고, 통발 로우프에 10미터-11미터 간격으로 달려있는 통발을 사이드 로울러 직전에서 떼내기 위하여는 양승 로울러에서 로우프를 늦추어 주어 양승이 순간적으로 중단되게 하여 통발을 떼어낸다.

통발은 2,200-2,700개가 연결되어 있어 양승시는 위의 동작이 반복되며 양승 로울러에서 로우프 조작을 할 때는 동 로우프에 손 또는 발이 걸려 사상이 발생하기 쉽다.개량된 장어 통발 인양기는 유압 자동식으로서 양승 드럼에는 작업원의 배치가 필요치 않고 사이드 로울러 부근에서 통발을 보며 조작하게 되어있어 사상 등의 위험성이 없고 양승 성능도 양호하며 특허청에 의장등록(의장등록 제49763호)이 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6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어 통발은 양승중 양승 로울러에서 통발 로우프를 조작하던 선원 B의 왼팔이 로우프와 양승 로울러 사이에 끼어 왼팔이 절단되고 두개골이 깨져 사망한 것으로서 아무런 안전설비도 없는 재래식 통발 양승장치의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재래식 통발 양승장치를 조작할 때에는 인명 사상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작업원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또한 선박 소유자에게 개량된 통발 인양기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개량된 통발 인양기의 설치 여부는 동인의 직무상 권한 외의 일로서 그의 소행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장어통발 어선에서 양승중 양승 로울러 작업원 B의 왼팔이 로우프와 로울러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서 재래식 통발 양승 장치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