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아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5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소항사 선원수첩미소지미소지 사고일시1981년 11월 7일 05시 25분 사고장소96-3해구</span> 기선 제8아진호는 A 소유의 총톤수 29톤 57에 디이젤기관 16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3일 17시 00분에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울산만 동방 약 100마일 되는 해상인 96-3해구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목적 해역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던 중 동년 11월 7일 새벽(시간미상) 수심인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조선 지휘를 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기관 당직근무 중 통발을 놓기 위해 기관을 830회전 전진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인 동일 05시 05분 경 L.O펌프에서 “갈갈”하는 이음이 나면서 L.O압력이 약 2㎏정도 떨어졌다.L.O펌프에서 이음이 나면서 L.O압력이 약 2㎏정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중일뿐 아니라 그대로 운전해도 별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기관운전)을 계속 하였던 바 약 20분 후인 1981년 11월 7일 05시 25분에 96-3해구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자동정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 4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주기관이 자동정지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L.O펌프를 분해하고 조사해본 결과 L.O펌프의 구동펌프기어(DRIVING GEAR)의 이빨 3개가 마모되어 구동펌프기어와 피동펌프기어(DRIVEN GEAR)가 잘 물리지 않아서 L.O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어 소정의 L.O가 주기관에 공급되지 않아 주기관의 제1번 MAIN BEARING이 열을 받아 WHITE METAL이 녹아서 파손되였으며 제1번 크랭크 핀도 약 0.1밀리미터 정도 마모 되어있었다.기관 작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B는 S.S.B로서 구조요청 하였던 바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306덕성호가 표류하고 있는 본선에 접근해오더니 자기배(제306덕성호)는 지금 암차에 어망이 감겨있어서 저속으로 항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선을 예인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구조차 도착한 제306덕성호가 암차에 어망이 감겨 예인해줄 수 없다는 말을 본선 선미쪽에서 들은 갑판원 고 C(29세)가 자의로 약 15미터정도 떨어져 있는 제306덕성호와 본선 선미에 줄을 매고 그 줄을 타고 제306덕성호로 건너가서 수경과 내의만을 착용한채 제306덕성호 선미로 잠수하여 2회에 걸쳐 부상하면서 암차에 감긴 어망 제거 작업을 하더니 그후 다시는 부상하지 않은 채 실종되었다.갑판원 고 이성만이 실종되자 수심인 선장 B는 제306덕성호와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년 11월 9일 아침까지 그 부근 해역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제306덕성호에 예인되어 동년 11월 10일 02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L.O펌프의 구동펌프기어의 이빨 3개가 마모된 것은 재질이 불량한데다가 장기 사용에 따른 마모인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기관장 A가 L.O펌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켜서 기관손상의 파급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L.O펌프에서 “갈갈”하는 이음이 나면서 L.O압력이 약 2㎏정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조업중이라는 이유와 별이상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하에 주기관 작동을 계속하므로써 주기관의 제1번 MAIN BEARING이 열을 받아 WHITE METAL이 녹아서 파손에 이르게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갑판원 고 이성만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자의로 제306덕성호 암차에 감긴 어망 제거 작업을 하다가 실종되었다고는 하나 수심인 선장 B는 갑판원 고 C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몸에 줄을 매고 잠수하게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경과 내의만을 착용한 채 잠수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둠으로써 실종에 이르게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 동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병종기관사의 업무와 B의 소형선박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