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신라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신라호는 총톤수 790톤 76,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14일 17시 00분 부산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노화도에 납석 적재차 항해중 1981년 12월 14일 19시 00분경 북위 34도 53.2분, 동경 128도 57.2분의 남형제도에 승양(저촉)하여 2번창 선저부가 파공 및 굴곡되어 침수로 인하여 배수하면서 부산으로 회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1년 12월 1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신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90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3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1항사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14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17초</span> 기선 제8신라호는 총톤수 790톤 76,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14일 17시 00분 공선 흘수 선수 0미터 80센티미터, 선미 2미터 90센티미터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납석을 선적하기 위하여 전남 노화도로 향하였다.동일 17시 40분 오륙도 등대를 좌현으로 병항하여 선장 B는 출항 부서 배치를 해제하고 수심인 항해사 A에게 항로를 잘 아느냐고 물어 보았던 바 다른 배 승선시 다녀봐서 잘 안다고 하기에 해도에 그은 침로인 자침로 233도로 가자고 하고 선장 B는 침실에 가서 쉬고 있었고 수심인 항해사 A는 당직을 인계받고 생도를 우현 1마일로 보고 지나서 나침로 240도, 약 10노트로 항해중 북형제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고 거리는 확실치 않으나 진로상에 어선들의 불빛이 보여서 우현으로 변침하면 연안으로 붙게되어 좌현 전타를 명하여 타수 C가 타각 10도로하여 약 3분 내지 4분간 가다가 어선을 피하고 나서 다시 나침로 240도로 하여 항해중 거제도 서이말 등대도 안보이고 남형제도도 못보았으나 선수 멀리 희미하게 섬이 나타난 것 같아서?HARD STARBOARD?했으나 19시 00분 선저 중앙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남형제도 주위의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17초의 수중 암초에 저촉 되면서 수심인 항해사 A는 즉시 기관정지 하였다.충격 소리를 듣고 선장 B가 급히 선교에 올라가서 기관실과 선창을 조사 지시하였고 조사결과 제2번 선창에 직경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거기로부터 침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레이다를 작동하여 위치를 확인한바 남형제도가 북동쪽 0.6마일에 보였다.한편 선원들은 파공부를 WEDGE와 헝겁으로 막고 배수작업을 하여 동일 19시 30분 다시 기관 사용하여 현장을 출발, 동일 21시 35분 부산 0-2묘지에 입항 투묘하였다.12월 16일 12시 00분경 영도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확인한바 KEEL부분에 길이 8미터 너비 2미터 정도가 굴곡되고, 직경 10센티미터 및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1)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모두 유효한 수단 즉 RADAR등을 가동하여 타선박 및 물체의 거리 및 방향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조선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지키지 않았으며(2) 항해 수역에 엷은 안개가 끼였으면 소정의 무중신호를 이행하고 감속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 제35조(A)항 및 제19조(B)항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3) 북형제도를 통과하고 선수 전방에 어선등을 발견하였으면 우측 수역도 광활하므로 우전타하여 이를 피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의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1항사 A는 적시에 활용하였어야 할 RADAR도 활용하지 않았고 또한 자선항로의 우현쪽도 상당한 넓은 수역이므로 우전타하여 어선을 피하였어야 할것이며, 무중신호 및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파수 및 선박 조종의 잘못으로 인항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