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신라호, 기선 제1동산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신라호 기선 제1동산호 선 적 항부산시 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90톤 76334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10월 27일 20시 사고장소M제철주식회사 제6부두 19번 안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8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제8신라호 좌현측 부분적으로 굴곡 우현외판 2미터×3미터 심하게 굴곡 원 인선장 재선의무 불이행, 당직항해사 직무태만</span> 기선 제8신라호는 총톤수 790톤 76의 화물선으로서 M제철 주식회사 제6부두 19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고 있었고, 기선 제1동산호는 총톤수 334톤 38의 화물선으로 시멘트 크링카 640톤을 적재하고 1978년 10월 25일 22시 30분 삼척항을 떠나 동월 26일 10시 15분경 기선 제8신라호 우현에 본선 좌현을 접선 계류하여 양하를 대기중 N통운에 본선 하역 일정을 알아본즉 2일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항해사 수심인 C에게 철저한 당직을 지시한 수심인 선장 B는 동일 15시 00분경 상륙하여 부산으로 가서 회사에 들려 용무를 마치고 몸이 불편하여 본가에서 휴식 중에 있었고 1978년 10월 27일 09시 00분경부터 동해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동일 20시 00분경부터 강한 북동풍이 불기 시작함과 동시에 항내에는 스웰이 침입하여 기선 제8신라호와 기선 제1동산호는 서서히 접촉하기 시작하여 동일 21시 00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촉함으로 두 배에서는 휀다를 이용 충격을 방지하는데 힘쓰는 한편 기선 제8신라호측에서 수심인 C에게 기선 제1동산호를 떼어 내도록 독촉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B가 배에 없어 C 자신으로서는 배를 떼어낼 자신이 없다고 하여 계속 접촉되면서 있다가 10월 28일 05시 00분경 일기가 다소 회복되어 기선 제1동산호는 기선 제8신라호에서 떼어내어 항내에 투묘하였다이 접촉사고로 기선 제8신라호는 좌현측이 부두 휀다와 접촉되어 1번창, 2번창 부르와크에 연한 외판이 1.5미터×35미터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고 우현측은 제1동산호와의 접촉으로 조타실 하부 외판이 2미터×3미터가 심하게 굴곡되었으며 한편 기선 제1동산호에는 별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기선 제8신라호 항박일지에 의하면 동해 일원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풍력9의 남동풍이 불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제1동산호 선장 B는 비상시에 조선의 자신이 없는 수심인 1등항해사 C에게 선박을 맡겨둔채 상륙 부산에 가서 사고시까지 자택에 있어 황천(폭풍주의보 발효)중 임에도 선장의 재선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고 한편 10월 27일 09시 00분경에 동해 일원에 대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면 포항항에서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 항내에 스웰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수심인 C는 조기에 양선이 접선 상태로서는 폭풍하에 무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자신이 배를 떼어낼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도선사에게 요청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풍랑이 심해지기 시작 양선이 접촉 단계에 들어가서야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그대로 방치한 것도 그 원인이 됐다.고로 이건 발생은 수심인 B,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기상악화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따라서 수심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가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와 C가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B,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