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복성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톤 5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2년 8월 31일 19시 40분 사고장소238-9 해구 손 해크랭크축 및 베어링 손상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8복성호는 총톤수 76톤 51,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대우 디젤 6기통, 1,200회전, 무과급 150마력을 거치하였고 주기관 전방 플라이 휘일부에 벨트풀리가 있어 크랭크축에 직결하여 구동하게 되어 있으며, 안강망 조업시 평벨트를 벨트풀리에 연결하고 주기관을 반속 운전하여 갑판 상의 권양드럼을 가동하게 되어 있어 안강망 어구의 투하 및 인양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요령으로 주기관 구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다.본선은 1982년 8월 28일 08시 00분에 여수 국동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으며 동월 30일 03시 00분경 238-9해구에 도착, 안강망 3틀을 투하 조업하였으나 어획이 좋지 않자 선장 윤성근은 동월 31일 17시 00분경 어구를 양망하고 S.S.B.로 주위 어선에게 어황을 문의한 후, 어장을 이동키로 하고 동일 19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248-3해구로 향하여 전속 주기관 1,000회전으로 항행하였던 바, 이 때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2.0㎏/㎠으로 정상이었으며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31일 19시 40분경 238-9해구에서 갑자기 주기관의 회전이 떨어지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보니 메인 베어링 1번, 2번 및 3번의 화이트 메탈이 탈락되어 크랭크 케이스 내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 후 선장 윤성근은 S.S.B.로 구조요청 후 투묘 대기하다가 9월 1일 08시 00분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후 주기관은 분해하여 크랭크축은 부산소재 J공업사에 보내서 검사한 바 크랭크축이 굽었으며 메인 저널 7개소 전부가 불량하여 재생 가공하였고 3번 크랭크 핀이 균열되어 재생 가공하였으며 베어링은 전부 신품으로 교환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에서는 주기관 크랭크축에 직결된 벨트풀리가 있어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위한 권양드럼을 벨트로 연결 가동하고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방식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기관대의 체부 볼트 너트가 풀리거나 절손되기 쉽고 크랭크축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곤란하여 메인 베어링이 이상 마모되거나 소손도 되며 크랭크축의 절손 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에 대비하여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의 손상 및 메인 베어링의 소손을 사전에 예방치 못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