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동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동일호는 총톤수 99톤25, 디이젤기관 31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0월 24일 08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250-8해구에서 약 8일간 조업한 후 1985년 11월 2일 08시 00분경 조업장소를 출발 여수항으로 귀항중 같은날 22시 00분경 제241-2해구를 지나면서 주기관에 공급되는 윤활유 기어 펌프의 구동축이 절손, 윤활유 공급이 중단되어 제1번 및 제6번 기통의 핀 메탈과 제6번기통의 메인 메탈이 손상되었으므로 구조요청후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1월 3일 12시 30분경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제26남해호에 구조, 예인되어 11월 4일 22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본선 기관장 A는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동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 4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2일 22시 00분 사고장소제241-2해구(제주 근해) 손 해윤활유 펌프 축 절손, 피스톤핀 및 크랭크 핀 메탈 소손 원 인재질의 피로, 균열, 당직소홀</span> 기선 제8동일호는 총톤수 99톤 25, 디이젤기관 31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0월 24일 08시 00분 여수항을 떠나 제주근해 제250-8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동년 11월 2일 08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여수로 귀항키 위하여 동일 22시 00분 제241-2해구를 지나던 중 주기관 구동의 윤활유 기어 펌프축 절손으로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제1번, 제6번기통의 피스톤 핀 메탈과 6번 크랭크 축 베어링 메탈이 소손 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기관실에서 기관당직중 기관에서 소음이 나고 크랭크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한 결과 윤활유 펌프 축이 절손되고, 절손 단면은 직경의 2/3정도가 가히 균열되어 오래전부터 윤활유가 스며들어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으며 상기와 같이 주기관의 메탈이 과열로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은 기관운전이 불능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12시 30분경 여수 선적 안강망 어선 제26남해호가 도착하여 동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1985년 10월 23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이 기관은 M,A,N 6기통, 4행정, 600회전, 과급기가 없는 310축 마력으로 상선의 보기용으로 사용하던중 중고품을 거치하였으며 사용년수는 알 수 없다.당시 해상은 맑고 평온했으며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절손된 윤활유 펌프축 절단 면적의 2/3정도가 가히 균열되어 오래전부터 윤활유가 스며들어 검은색으로 변해있다는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로 봐서 축의 절손은 장기 사용으로 재질의 피로, 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윤활유 펌프 축의 균열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으나 동인은 본선이 여수항 출항 하루전날(1985년 10월 23일)에 본선에 승선한 점을 감안할 때 윤활유 펌프 계통을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나 수심인 A는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윤활유 펌프 압력계기의 압력이 떨어진 사실과 기관 소음등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윤활유 펌프축 절손 및 메탈 소손)은 장기 사용으로 재질의 피로, 균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