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동아호기선 흥양호 선 적 항부산시진해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78.53톤4.6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을 2항사 어병항사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2년 10월 2일 12시 00분 사고장소창원군 가덕도 등대부근 해상 (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47분 25초) 손 해흥양호 좌현 선미부 대파침몰후 인양 원 인견시 불량</span> 기선 제2동아호(이하 동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서해 및 제주도 남방 어장을 중심으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어획물을 마산 어협 어시장에 위판하고 1972년 10월 2일 10시 00분경 공선으로(흘수선수 1미터 선미 2미터)마산 어협앞 해안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수심인 B가 항해 당직에 들어가 직접 조선 지휘하에 속항하였으며 같은날 11시 00분이 지나서(정확한 시간 미상) 웅도를 좌현으로 통과 가덕도 남단 부근을 선수목표로 항진중 좌현 선수 1점(11도 15분) 약 1,000미터 전방에서(시간미상) 흥양호를 발견하고 속항하였으나 본선이 공선시에는 항상 앞쪽 흘수가 얼마되지 않아 선수가 높이 치켜들어 전방 견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었으나 적당한 견시원을 배치함이 없이 속항중 얼마후 상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부터는 상대선이 사각(死角)에 들어가 전혀 시인(視認)할 수 없게 되었어도 철저한 견시를 함이 없이 속항하다가 아무래도 불안을 느낀 수심인 B는 혹시나 하고 같은날 11시 57분경 기관을 정지하는 한편 극우전타 하였던바 같은날 12시 00분경 동아호 정선수는 흥양호 좌현선미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선미부 갑판상에서 청소작업을 감독하고 있다가 기관을 급정지하는 것을 알고 선교에 뛰어 갔으나 이미 충돌한 다음이었다.한편 기선 흥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주로 남해안 해상일대를 중심으로 피 조개잡이(衍網)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2년 10월 2일(시간미상) 진해를 떠나 경남 창원군 가덕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 조업에 들어가 같은날 11시 00분경 5번째 투망을 하고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어구를 끌고 있던중 같은날 11시 55분경 좌현선미 후방 상당한 거리에서 동아호를 발견하였으나 부산 방면으로 가는 선박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항해 갈 것으로 알고 있었던바 그후 상대선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동없이 접근하여 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손을 흔들면서 피항해가도록 고함을 쳤으나 계속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조금 우전타 하였으나 그냥 돌진하여 와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흥양호 좌현 선미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현장에서 침몰하고 물에 빠진 선원들은 동아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후 선체는 인양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마산을 떠나 부산으로 항해중 가덕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흥양호를 발견하였으나 그후 사각(死角)에 들어간 때부터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피항의 시기를 일실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을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