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동아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동아호는 1958년 3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78톤 53,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조하여 1984년 2월 18일 10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동쪽 약 20마일 해상인 234-5 해구에서 투망 중 좌현쪽 개문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갑판원 B가 동년 2월 22일 15시 00분 경 해상으로 떨어져 실종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8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22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7도 17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본인 부주의로 실족</span> 기선 제8동아호는 총톤수 78톤 53에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 1984년 2월 18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동쪽 약 20마일 해상인 234-5해구에 도착한 후, 부근해상에서 1일 평균 5회에 걸쳐 투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하고 있었다.동월 22일 09시 00분 경부터 동일 14시 00분 경까지 3차례 양망작업을 마치고 어획물 18상자(상자당 무게 약 20킬로그램)분을 선적한 상태에서 4차 투망작업을 시작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직접 조선하면서 작업을 총 지휘하고 관례에 따라 처음에는 기관전속 약 8노트의 선속으로 나침로 270도로 항진하면서 선수 좌현쪽에서 3명의 선원으로 하여금 저인망 로우프 900미터를 투하케 한 후, 나침로 360도로 변침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원통형 어망을 투하하고 있었다.당시 갑판원 D는 선수좌현 맨앞에서 어망을 투하하고 갑판원 E는 좌현 갯문의 선미쪽에 서서 현장 손잡이(HAND RAIL)위에 올려놓은 갯대(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길이 120센티미터 각목)를 밀어 해상으로 투하하고 있었으며,갑판원 (고)B는 긴 고무장화의 우의를 입고 좌현갯문 선수쪽 모서리에서 오른쪽 손을 현장 손잡이를 잡고 왼쪽손으로 원통 어망에 달린 갑판상의 갯대를 집어 해상으로 투하하는 등 각각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동일 15시 00분 경 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7도 17분 00초 위치에서 과거 9년간 주로 투망작업에 종사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갑판원 (고)B가 갯대를 집어던지는 순간, 어망줄에서 떨어진 해수가 약간 얼어 있던 갯문 밑 갑판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수중으로 추락하였다.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초속 약 4미터, 파고는 약 0.5미터로서 비교적 평온하였다.선교에서 추락사고를 목격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좌현쪽으로 전타하면서 선원들을 시켜 약 20미터 길이의 끈이 달린 구명부환 2개를 갑판원 (고)B에게 던져주었으나 허위적거릴 뿐 이를 잡지 못하자, 수영에 능숙한 갑판원 F가 구명동의를 입은 채 해상으로 뛰어들어 구명부환을 던졌을 때 수중으로 가라앉은 동인은 다시 떠오르지 않고 실종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무선국을 통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한 후 동 해상에서 3일간 저인망을 예망하면서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실종)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실종된 갑판원 (故)B는 과거 9년간 계속하여 저인망 조업에 종사해온 투양망 경험이 풍부한 선원이었으며 당시 해상이 비교적 평온하여 선체동요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서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동인은 어망줄로부터 떨어진 해수가 약간 얼어붙은 갯문 부근의 목조 갑판 위에서 평상시와 같이 긴 고무장화와 우의를 착용하여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갯대를 집어던지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갯문에서 해상으로 추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영이 미숙했던 동인이, 던져준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고 잠시 허위적거리다가 수중으로 가라앉음으로서 실종케 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평온한 상태였던 해상에서 조업경험이 풍부한 갑판원 (故)B가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동인은 선교에서 작업을 총 지휘하였으나 조선상 잘못이 없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실종)은 투망작업중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한 (고)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