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대산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대산호는 총 톤수 90.69톤의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어선으로 1975년 4월 16일 08시 10분 부산을 출항 후 제주도에 대기중인 동사소속선 제6대산호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항행 중 1975년 4월 17일 02시 10분 북위 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40초 지점 암초지대에 승양 되었다가 이초는 하였으나 선저부에 약간의 파상을 입은사건.1975년 6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대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9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2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어을2항사 사고일시1975년 4월 17일 02시 10분 사고장소제주도 우도부근북위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40초 손 해선위 미확인 원 인선미부 용골파손 및 추진기 날개 굴곡상</span> 기선 제8대산호(이하 대산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기선저인망 어선인 바 같은 회사 소속 제6대상호와 한 쌍이 되어 주로 제주도 남방 및 동지나해 어장일대를 중심으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주부식 연료유, 공상자, 기타 어구 어망 등을 싣고 선수 1미터 선미 3미터의 흘수로 1975년 4월 16일 08시 1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도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6대산호와 합류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항행하기로 미리 무전교신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제주도 우도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4월 17일 01시 30분 경 우도서북방(북위 33도 32분 45초, 동경 126도 55분 0초)에서 제6대산호와 서로 만났으나 때마침 풍랑이 심하여 해상 접선이 불가능하기에 일단 우도로 들어가기를 결정하였으며 6대산호 후방에서 약 40~50미터의 거리를 두고 나침로 S.S.E.로 정침 약 4노트의 반속으로 뒤따라가고 있었다.같은 날 02시 09분 경 앞서가던 제6대산호로부터 암초에 걸렸으니 뒤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무전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급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10분 경 우도서방 북위 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40초 지점 해중 암초지대에 선수를 S로 향하고 선미부 선저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거리 50미터 정도로 동풍 10미터에 2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다행이도 암초지대가 평탄한 곳이 되어서 선내 침수는 없었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만조기를 이용 자력이초에 성공한 후 앞서가다 승양 파손된 제6대산호의 구조작업에 협력하고 있다가 현장을 떠나 같은 해 4월 30일경 부산에 입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동성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선미부 용골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고 추진기 날개에 굴곡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부산을 떠나 우도를 향하여 항행중 제6대산호를 뒤따라가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정확한 선위확인 없이 지나치게 선항선에 의존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