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남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수산(주) 총 톤 수184톤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550마력 선교의위치중 앙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갑2항사 을1기사 선원수첩여수부산 사고일시1980년 9월 20일 09시 40분 사고장소사모아 파고파고항 마린레일웨이 부두</span> 기선 제8남평호는 총톤수 184톤36, 디젤기관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사모아기지를 중심으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전임자들의 조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수심인 선장 A 동기관장 B 등이 교체선원으로서 사모아에 도착하여 본선에 승선하고 있던중 1980년 8월 20일부터 사모아의 파고파고항 마린레일웨이 드라이륙에 상가하여 동년 8월 26일 수리를 완료한 후 잔여수리와 출어준비를 위하여 독크측 안벽에 계류하고 있었다.본선은 동년 9월 20일 08시 40분경부터 제3번어창내 냉동파이프의 용접수리를 위하여 수리의뢰한 J수리회사(J SHOP)로부터 나온 용접사 이태종과 추정부등이 어창내에서 용접작업중 불덩이가 어창벽(기관실 벽면) 방열재인 스트로프에 인화되어 동일 09시 30분경부터 화재가 본격화되면서 2등항해사 C가 이를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 동기관장 B등에 보고하자 즉각 선내에 휴대용 소화기로서 진화작업에 들어갔으나, 연기, 가스등으로 소화작업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현지공장 해안 경비대, 소방서 등에 긴급연락하자 소방차 2대가 도착하였으나 화재는 제3번 어창에서 제2번 어창으로 번지면서 확대되었다.이때 본선 주변에서 계류중인 삼송16호등 4척의 어선에서 휴대용 소화기 등을 동원하여 진화작업을 계속중 긴급출동한 해안경비대가 본격적으로 진화작업에 들어가면서 본선의 어창내에 해수를 계속 주입한 결과 동일 13시 30분경에는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도로 경사되자 대형이동펌프로서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선원들은 선미부의 로우프를 보강하였고, 선체의 경사도를 방지코자 노력하였으나, 본선의 경사도는 더욱 심해지면서 약 45도까지 기울여졌다.그후 화재는 동일 16시 10분경 진화되었으나, 본선이 전복될 위험이 있어 동일 17시 00분경 전선원들은 퇴선대피하였고, 해안경비대측에서는 계속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중 선미쪽의 부두철근이 터져 본선의 선미가 바다쪽으로 돌면서 침하되기 시작하자 선수로우프도 연달아 절단되면서 1980년 9월 20일 18시 03분경 본선은 수심 약 14미터 위치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침몰)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사모아 J수리회사(J SHOP)소속 용접공 D과 E는 용접을 시작하기전 화재에 대비한 소화용기구를 준비한 후, 제3번창 내부의 인화성물질을 살피고 주의깊게 용접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불덩이가 어창벽의 방열재 스트로프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고, 또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용접공들이 제3번창내 냉동파이프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하였으면 즉시 선원들을 배치하고 작업과정을 감시하면서 돌발적인 화재발생도 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용접공들에게만 맡겨둠으로서 어창벽 스트로프에 인화된 후 화재가 본격화되었을 때 2등항해사 C가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선원들과 소방관들을 총동원 진화작업에 노력하였으나, 본선이 침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은 작업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서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및 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각각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