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금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금종호는 총톤수 65톤 4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1월 22일 09시 00분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제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약 3일간 조업한후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중 11월 26일 17시 30분경 제239-9해구에서 감속기의 스크류측 중심축이 절단되어 항행이 불가하므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1월 27일 05시 00분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21시 30분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금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1월 26일 17시 30분 사고장소239-9해구 손 해감속 기어축 절손 원 인재질 결함</span> 기선 제8금종호는 1977년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65톤 44, 기관을 인천 소재한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6기통 1,200회전 무과급기 15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본선은 1985년 11월 22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떠나 제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하고 제239-9해구로 어장을 이동중 동월 26일 17시 30분경 주기관에 이상 급회전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갑판상에서 어획한 고기를 상자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든 기관장 수심인 A는 급회전을 감지하고 기관실에 들어와 클러치를 분리하고 기관 동작부를 조사하여 감속 기어축이 수직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다.이 감속 기어 절단으로 자력 항행이 불능하여 그 곳에서 묘박하고 구조요청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 27일 05시 00분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동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일 21시 30분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절손된 감속 기어축은 직경 95밀리미터의 강재품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바 축의 후측(추진기측) 부분이 거의 수직으로 절단되었고 절단 단면은 둘레가 오래전부터 균열되고 균열이 신전되어 그 사이로 윤활유가 침투하여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축의 중심부가 직경 약 30밀리미터 정도가 붙어 있다가 이번에 완전 절단되어 회색(灰色)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당시의 해상은 맑고 북풍이 초속 2미터로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10년간 사용한 중고기관이며 절단된 축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이번에 절단된 감속 기어축에 미소한 결함이 있어서 이 결함이 장기간 기관운전중 피로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신전(伸展)되어 절단된 것이다.수심인 A는 이 해난시 당직자없이 기관실을 2시간이나 비워두고 본인은 안강망어선의 조업관습에 따라 갑판상에서 어획물을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하므로 기관 당직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 해난발생 1개월전에 기관장으로 본선에 승선한 바 주기관 각부를 정밀 검사를 하였다면 이 감속 기어축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어 이 해난을 미리 막을 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해난의 원인에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되나 감속 기어축을 분해 점검하는 작업은 기관 수리사가 아니면 곤란한 점은 감안하여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감속 기어축 절손)은 재질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