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금용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2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7년 10월 2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보돌서(북위 34도 31분 28초, 동경 127도 32분 30초) 손 해선수선저 1.5미터 손상, 침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선위확인 및 조타소홀</span> 제8금용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87년 10월 24일 22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여수구항을 출항, 출어준비를 위하여 제주 성산포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여수항을 출항한 본선은 시계는 나쁘지 않았으나 야간 연안항해였으므로 약 5노트의 반속으로 항행하여 다음날인 10월 25일 01시 00분경 백야수도를 통과하였다.백야수도를 통과한 본선은 자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전속인 8노트로 증속해서 내나로도 남단의 외수도를 향해 항주했으며 이때부터 농무로 시정이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어 선위확인을 아니한 채 속항하던중 이날 02시 00분경 큰 충격과 동시에 선수 선저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본선은 현속력 침로 그대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에 파랑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곧이어 전속역전을 한 결과 선체는 그대로 이초되었다.이초된 후 기관을 정지하고 선내 전반을 조사해보니 선수부 1번 어창밑 용골이 길이 약 1.5미터 정도 파손되고 침수됨으로써 5개의 전어창이 침수됨과 동시에 기관실에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2개의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기관실의 해수를 배수시키는 한편 큰 범포를 사용, 선수선저 부위를 외부로부터 씌워 방수조치를 한 결과 이때부터 침수량이 감소되어 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선위를 알 수 없어 그대로 표류하고 있었다.다음날 08시 00분경 시계가 호전되어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선체는 내나로도 동남 약2-3마일 거리에 있었고 좌초위치는 북위 34도 31분 28초, 동경 127도 32분 30초의 내나로도 동남단 봉영리 등대 동북방 2.6마일에 위치한 보돌서였다고 추측되었다.본선은 이때부터 운항을 재개하여 자력항해로 같은날 10시 00분경 외수도내에 진입했 으나 적당한 거선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보내다가 이날 정오경 내나로도 남안의 야교리 모래사장에 임의 좌주, 거선시켰다.야교리에 거선한 본선은 저조로 물이 빠진 후 파공 부위에 범포를 보강하고 못을 치는등 응급방수 조치를 하고 2일후인 10월 28일 사양리로 옮긴 후 일박하고 다음날인 10월 29일 06시 00분경 해수 침수로 기관작동이 잘되지 않아 봉래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자체배수를 계속하면서 봉래호에 예인되고 있던 본선은 이날 10시 00분경 가막양내 오도남서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배수펌프 고장으로 배수불능 상태가 되고 어창과 기관실의 침수가 과다하여 더 이상 예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여수지구 해경대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던중, 약 40분후인 이날 10시 40분경 해경정 2척이 배수펌프 2대를 가져왔고 본선 펌프도 수리되어 배수를 재개하고, 본선은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13시 15분경 여수항에 입항, 여천군 돌산읍 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레이다가 없는본선은 백야수도를 통과하면서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저속으로 주의깊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전속인 8노트로 항주하면서 선위확인과 조타를 소홀히하여 불과 1시간 항해하는데 침로보다 우현으로 약 1마일이나 편위되면서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A가 비록 레이다가 없었지만 백야수도 통과후 1시간 순항하면 우현에 보돌서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 우현으로 편위되지 않게 조심하여 조타하고 저속 항해하였으면 좌초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농무시는 항해를 중단, 적당한 곳에 대기했어야 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속으로 항주하면서 선위 확인과 조타를 소홀히 하여 선위가 편위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