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금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69.3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23일 21시 30분 사고장소묵호외항 손 해선체침몰(후 인양) 원 인등화착오(운항과실)</span> 기선 제8금영호는 부산시 B 소유의 총톤수 69.35톤, 디젤기관 210마력의 제1종 오징어 조업조선으로서 강원도 묵호항에서 선원7명, 어부22명, 제29명을 태우고 오징어 조업차 울릉도 근해를 향하여 1976년 11월 23일 13시 00분경 출항하여 3시간이 경과했을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으로부터 선내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원실로 들어가 환자를 보니 어부의 한사람인 C(당28세)가 간질병 발작증이였으며 계속 어장으로 항해하다가 17시 20분경 선내치료가 불가능함을 판단 출어를 중지하고 묵호로 전속 7노트로 귀항중 묵호항입구 가까이 와서 수심인 A는 직접 조타하고 반속으로 감속하여 묵호항입구 등부표를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항내로 전진하는데 쌍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의 불이 밝게 비추어 방파제 끝에 있는 불이 잘 안보이므로 조심하여 들어가는데 선수에 있든 갑판장 D가 방파제에 가깝다고 돌리라고 해서 키를 우현으로 돌리면서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으로 선수좌현이 방파제에 충돌하였으며 파도가 있어서 한번더 닿았다가 빠져 나왔으나 배를 반대로 돌리려는데 키가 안들어 조사해 보니 조타용 유압 파이프가 끊어져 있었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침수가 심함으로 모포(毛布)로서 침수구멍을 막았으나 여의치 못하고 내항에 있는 어선 부두까지 가까스로 가서 착부하였을때 극심한 침수로 침몰이 임박함으로 수심인 A는 환자 및 전선원과 어부들을 상륙시켰고 같은날 22시 10분경 선수로부터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당시의 날씨는 북서풍 초속 10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파고는 1.5미터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묵호항에서 5년이나 출입항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쌍용부두에 접안중인 선박의 불빛으로 방파제끝의 등화가 잘 안보였다고 주장을 하나 입구에 있는 등부표를 잘 보았으면 충분히 입구를 찾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다는 급한 생각으로 정확한 입구를 확인 못한채 반속으로 항내로 진입방파제에 충돌 동선을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는 소지한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