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금강호, 장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금강호는 총톤수 35톤 60의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1월 1일 04시 00분 어로작업차 묵호항을 출항후 동항 동북방 약 9해리 해상에서 조업,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장을 떠나 속초항으로 입항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장영호는 총톤수 67톤 86의 연해구역의 목조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1월 1일 19시 10분경(장영호 선장 B는 19시 30분경 주장)속초항내에서 제8금강호 좌현 선수부와 장영호 좌현 선수부가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0년 10월 27일 부산지방 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동 재결서에 의하면 기선 제8금강호가 사고당일 속초항 입구 양 등표사이를 통과후 19시 03분 기관반속으로 속초 내항쪽으로 변침하였다 하는바 동 지점에서 충돌지점까지는 약 160-200미터 정도의 거리인바 충돌위치와 항속거리와는 합리화되지 않고 기선 장영호 역시 19시 00분 부두 출항하여 충돌지점까지 1.5노트로서 항해하였다 하는바 출항지점까지의 거리와 본선 항속과도 모순이 있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5월 28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금강호 장영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속초시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6마력45마력 총 톤 수35톤6067톤 86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속초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1월 1일 19시 10분 사고장소속초항내 손 해장영호 선수 대파 선체침몰후 인양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 개항질서법 제16조 위반</span> 기선 제8금강호는(이하 금강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70년 1월 1일 04시 묵호를 출항하여 동일 05시 30분경 동항 동북방 약 9해리 해상에 도착, 동 해상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에 착수하여 동일 16시 40분경까지 잡어 30상자를 어획하고 동시 45분경 동 해상을 떠나 속초어협 위판장을 향하여 시속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

동일 18시 45분경 조도 부근에서 속초항 입구를 향하여 변침 속항중 때마침 명태잡이 작은 배들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에 있어 그 부근일대는 몹시 폭주하고 있었다. 동일 19시경 동항 입구 양등표 사이를 통과함과 동시에 기관반숙을 명하고 동시 03분경 서서히 좌전타하여 선수를 거의 210도(자침망위 이하같음)인 내항쪽으로 정침하였으며 이때는 약 400미터 전방에서 장영호가 출항중에 있었으나 10여척의 어선들이 주위에서 연달아 입항하고 있어 여기에다 정신을 팔았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견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마치 이를 발견치 못하고 항진중 동시 9분경 정선수 약 20미터 전방에서 장영호의 백,홍등을 처음 발견하고 당황한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 전속 후진을 명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동시 10분경 동항 방파제 록등표 240도 약 100미터 지점 해상에서 선수가 220도로 향하고 금강호 좌현 선수는 장영호 좌현선수와 170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리에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장영호는 항행구역의 연해구역인 철광석 적재목조화물선으로서 철광석 100톤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60선미 2미터 80의 흘수로 1970년 1월 1일 19시경 속초항 B부두를 출발 대포리 외항에 정박중인 일본 국적 화물선(고아가구마루)를 향하여 동항 입구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시속 1.5노트의 미속으로 출항하고 있었다.

당시는 때마침 수많은 명태잡이 소형어선들이 당일의 조업을 마치고 속속 귀항하고 있어 동 입구 부근은 몹시 폭주하고 있었으나 선수부등 각 요소에 견시원을 배치함이 없이 막연히 항진중 동시 06분경 동항 동 방파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 약 200미터 전방에서 입항중인 금강호의 백, 홍등을 시인할 수 있었으나 선수 지근거리에서 입항중인 소형어선들에게만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전방견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동시 08분경 정선수 약 100미터 전방에서 동선의 장등인 백등만을 시인하는 한편 희미하게 선체를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즉시 기관 급정지,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거의 원침로 그대로의 상태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장영호는 선수 대파로 선창에 침수하므로 항내 얕은 곳에다 임의 승양시키고저 기관전속을 명하고 중앙동앞 해안선으로 향하고 있던 중 기관실에 물이 차게되자 동시 17분경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동 해안선의 얕은 곳에 선저가 걸림으로서 완전 침몰은 모면하였으며 그후 선체 인양하여 속초시 J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속초에 입항함에 있어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개항질서법 제16조에 따라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고 전방에 대한 견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발생한 사고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는 속초를 출항함에 있어서도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에 따라 전방에 대한 견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상대선의 동정을 잘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라 하여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1심의 사고 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는 바임.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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