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경신호, 6003루숴위(魯碩魚)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경신호 기선 6003루숴위 선 적 항부산직할시 중공 선적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5톤 99약 15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29"></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67년 11월 수 심 인AB 직 명종선선장주선선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24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 손 해6003 중앙부 우현외판 길이 30센티미터 굴곡상 원 인등화표시 불이행(완전소등상태) 및 견시소홀, 종선유도 소홀</span> 기선 제8경신호는 총톤수 115톤 99,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2종의 쌍끌이 대형저인망 강조어선으로 항해장비로는 자기 나침의와 S.S.B를 갖추고 있을뿐 종선(從船)으로 주선(主船)인 기선 제7경신호와 함께 1987년 3월 4일 17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원 11명과 함께 선장 A 조선지휘로 출항하여 목적 어장을 향해 속항하여 같은 달 6일 07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150마일 해상인 제527해구에 도착함과 동시 저인망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달 23일까지 잡어등 680상자를 어획하였기에 19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운반선 제16금양호가 대기중인 북위 31도 15분 00초, 동경 126도 50분 00초(496 해구)에 다음날 24일 00시 30분에 도착하여 어획물을 전재하여 주고 02시 30분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 조업예정지로 항진중인 주선과 약 1.5마일 거리를 두고 침로를 나침로 292도로 하고 선속은 반속인 5노트로 한 후 집타를 갑판원 D에게 맡기고 수심인 선장 A는 전방 견시를 하면서 주선의 선미등을 뒤쫓아 항진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부근해상(북위 31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에서 갑자기 선수부에서 물체에 충돌되는 충격음이 들림과 동시 기관을 정지하고 접근하여 확인한 결과 무등화상태로 표박중이던 중공국적선 기선 제6003루숴위(魯碩魚)의 우현중앙부 외판과 기선 제8경신호(이하 종선이라 한다) 선수우현과 충돌되면서 비껴 지나간 것으로 판명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5-6미터의 북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시정은 약 3마일의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중공국적선 기선 6003루숴위(이하 6003이라 한다)는 총톤수 150톤급 강조어선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휴식상태하에서 수심이 100여 미터 여서인지 투묘치 않고 기관작동도 하지 않은 채 선수를 110도 방향으로 하고 남동쪽으로 표박하고 있으면서 선박등화를 일체 켜지 않은 채 파수당직도 세우지 않고 표류하고 있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이 있은 후 수심인 A은 주선에게 S.S.B로 사실을 보고한 바 주선 선장 수심인 B가 뒤따라오던 종선쪽을 보니 그때 6003의 선박등화가 켜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급히 방향을 돌려 6003에 접근 주변을 돌아보니 닻을 투하한 묘삭도 볼 수 없었다.이 충돌로 6003은 우현중앙부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높이(폭) 3센티미터의 내측 굴곡상을 입으면서 굴곡 심층부가 파열되었으며, 종선은 선수재 외판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의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양선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필담(筆談)을 주고 받으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6003측에서는 선체손상 보수비 5,000불과 기름유출 및 조업중단에 따른 손해액 15,000불, 도합 2만불을 요구하여 왔으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미화가 없음으로 수리하여 줄터이니 제주도로 가자고 한 후 서귀포를 향하여 항진중 6003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비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00분경부터 기상악화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목포지구해경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서귀포를 거쳐 화순항에 피박중 통역관을 통하여 대화중 선체손상이 경미하다는 답변 후 같은 달 26일 16시 00분경 그대로 출항하여 버렸으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중공국적선인 기선 6003루숴위가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대양상에서 표박중 완전히 무등화 상태에서 당직자나 파수꾼도 배치하지 않아 타선의 접근도 파악치 못한 경계 태만의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기선 제8경신호 선장 수심인 A는 당시의 시정이 약 3마일의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고, 금번 사고해역에는 많은 어선군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됨에도 충돌 후에 상대선을 파악한 사실은 전방 경계가 소홀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한편 주선선장 수심인 B는 주선에만 레이다등 장비가 있으니 레이다를 작동하여 계속 주위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시 종선에게 연락하였어야 됨에도 뒤따라 오던 종선이 중공어선과 충돌케 된 것은 주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선박등화를 점등치 않고 표박중이던 기선 6003루숴위측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장 이동시 항해장비가 없는 종선 유도를 소홀히 한 주선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전방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각각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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