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갑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갑성호는 총톤수 69톤 59,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7월 5일 05시 20분경 선단을 구성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완료하고 속초로 귀항하던중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기관수리후 귀항차 다시 항해하던중 동년 7월 5일 11시경 재차 기관손상으로 인하여 표류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온 해경대 경비정에게 구조 예인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8갑성호 선 적 항속초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5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0도 31분 00초 원 인 시동공기가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관시동 반복</span> 기선 제8갑성호는 속초시 선적의 총톤수 69톤 59에 디이젤기관 260마력(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인 B가 1983년 6월에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1984년 6월에는 중간 검사를 필한 후 제22선단에 편성되어 1984년 6월 29일 13시 00분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속초항에서 출항하여 339해구로 향하였다.동년 6월 30일 15시 20분, 339해구에 도착한 선장 문장전은 도착과 동시에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7월 4일 06시 00분에 조업을 마치고 선단선과 함께 속초로 귀항중 다음날인 동년 7월 5일 05시 20분 가버너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선단선들에게 통보한 후 선단에서 이탈하여 약 40분후인 동일 06시 00분에 수리차 울릉도 저등항에 입항하였다저동항에서 가버너를 수리한 후 동일 07시 00분 동항에서 출항하여 속초로 향해 항해중 약 4시간후인 동일 11시 00분에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30도 31분 00초에서 기관에 이상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A는 기관각부를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수 없었으므로 기관을 다시 시동하였던 바 기관이 시동되지 않았으며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기관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시동되지 않은채 시동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기관을 운전할수 없게 되었다.선장 C는 즉시 속초무선국에 구조요청하였던 바 부근해역에서 순시중이던 해경경비정이 동일 13시 15분경에 구조차 본선에 도착하였으며 도착즉시 예인을 시작 동일 17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시동공기분 배변의 밸브를 조정하고 타선으로부터 시동공기를 공급받은후 기관을 시동한 결과 이상없이 기관시동이 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시동함에 있어 시동이 안될 경우 공기분배변의 위치등 시동계통의 이상유무를 확인한후 다시 시동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기분배변의 위치가 맞지 않아 공기가 새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수차에 걸쳐 시동을 시도하다가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시동불능에 이르게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시동공기가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관시동을 반복하므로써 시동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기관운전을 못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