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9금호호기선 제103영화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K수산(주)J수산(주) 총 톤 수35톤 62239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디이젤기관 73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중 앙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을2항사어을1항사 선원수첩미 상부산 사고일시1980년 8월 5일 0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30초, 동경 127도 17분 30초</span> 기선 제103영화호는 총톤수 239톤 43, 디이젤기관 7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운반선)으로서 1980년 8월 2일 부산항에서 얼음 90톤을 적재하고 출항 거문도에 동년 8월 3일 10시 00분경 도착하여 선망 모선인 기선 제33금강호와 제21신불산호로부터 연락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2척의 모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싣고 유류와 청수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거문도등대 부근에서 8월 5일 03 20분경 떠나 제33금강호에서 지시한데로 나침로 170도와 속력 7노트로서 항진중 동일 04시 20분경 제33금강호와 조우하였으나, 다시 제21신불산호에서 오라는 지시가 있어 나침로 245도로서 동일 04시 21분 현지를 출발 속력 5노트로 항진하면서 전선원을 기상시키고 선적작업준비를 명하였든바, 제21신불산호에서 얼음을 준비하라는 통신장의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B는 다시 얼음을 얼마정도로 준비하는가를 물어보라고 통신장에 지시한 후, 무전실을 나와 앞을보는 순간 동일 04시 47분경 정선수 좌현5도 거리 약 30미터에 갑자기 녹등이 보이자 키를 좌전타하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좌전타의 효력도 없이 상호간에 너무 박근상태에서 전진력에 의하여 1980년 8월 5일 04시 50분 거문도 남방 북위 33도 49분 30초, 동경 127도 17분 30초 위치에서 본선 선수가 상대선인 제89금호호 우현선미부 빗드부근에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89금호호는 총톤수 35톤 62,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0년 8월 5일 04시 50분경 거문도 남방 해상에서(위치미상) 미속으로 항진중 제103영화호를 약 600미터 거리에서 3-4미터의 파도치는 상황에서 장등과 홍등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기에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라 판단하고 서서히 접근하여 오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 항해중 박근상태에 이르자 제103영화호가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진로를 방해하므로 위험을 느끼고 우현으로 변침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선 (제103영화호)의 좌현중앙부에 충돌할 우려가 직감되어 즉시 좌전타로 피하였으나, 좌현으로 선수가 돌아가는 순간 상대선(제103영화호)의 선수가 본선의 우현측 선미부에 충돌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약 35도 경사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면서 우현선미부 파손부분에 해수가 침수되었다.
이때 기선 제103영화호 선장 수심인 B는 주변어선들에 본선이 충돌된 사실을 통보하고 침수중인 제89금호호의 뒷편을 돌아서 충돌부분을 확인하면서 침수된 해수를 배수하고자 선원들을 동원 양수기의 호스를 침몰중인 선원실과 기관실에 넣었으나, 파손부분이 크고 침수가 심하자 제89금호호 선장 수심인 A는 양수기를 철수시키고 인명안전을 위하여 제103영화호에 예인삭을 결박한 후, 퇴선을 시도하였으나 제103영화호는 250톤급이고 제89금호호는 35톤으로서 양선의 높이차도 있을뿐 만 아니라 당시의 3-4미터 높이의 파도로 구조작업이 실패되어 다시 주변의 제87금호호에 구조요청을 함으로서 전선원 8명이 모두 퇴선하였다.그후 제87금호호에 구조되었던 선원들은 제89금호호가 급히 침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제89금호호에 접선하여 자체항해를 시도하였으나, 조타기 고장으로 자체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자 다시 제87금호호에 돌아온후 동일 05시 25분부터 제 87금호호가 침몰상태에 있는 제89금호호를 예인하였든바, 동일 07시 16분경 거문도앞 2.5마일 해상에서 예인삭이 절단되어 제103영화호측에서 갑판원 C를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히빙라인을 끌고 헤엄쳐서 제89금호호에 건너가 예인삭을 연결한 후, 제103영화호가 동일 07시 30분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여 거문도 내항으로 진입중 제89금호호에 침수된 해수를 배수하고자 예인을 중지시키는 순간 1980년 8월 5일 08시 30분 거문도 내항 방파제앞 약 150미터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침몰하였고, 갑판원 C는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렸고 동풍이 초속 10미터 전후로서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제89금호호 선장 A는 기선 제103영화호를 600미터 거리에서 좌현에 장등과 홍등을 보고 서로 안전하게 항과(航過)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중 피할수 없는 긴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급좌전타하여 제89금호호의 진로를 방해함으로 제89금호호는 그 상황의 피항할 수 있는 조치로서 급좌전타하였으며, 불과 20-30미터에서 처음 89금호호를 발견하였다고 함은 파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건 충돌은 제103영화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며, 한편 제89금호호 선장 수심인 A 역시 협력동작의 일환으로 103영화호를 좌현 600미터에서 발견하였으면 더욱 안전하게 항과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우전타하여야 할 것을 서로 무사히 항과할려고 한 안일한 생각으로 항해함으로써 이건 충돌이 발생한 일인을 조성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103영화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기선 제89금호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