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해경호(부선 해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8해경호는 총톤수 118톤 51,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3년 11월 29일 09시 00분 목포 시하도에서 모래 650m3를 선적한 부선 해경호(총톤수 659톤 41)를 예선삭 180미터의 길이로 선미에 예인하고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중 1983년 11월 30일 07시 30분 두미도 남서쪽 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08분 00초 근해에서 북서쪽에서 좌현 정횡으로 불어오는 초속 17미터의 강풍과 파고 5미터 정도의 황천에 조우되어 부선이 좌현으로 침수되며 전복되어서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두 B는 구조되었으나 사공 C(53세)는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2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해경호부선 해경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DD 총 톤 수118톤 51659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선두) 사고일시1983년 11월 30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08분 00초 손 해부선 전복 및 사공 1명 실종 원 인피항시기 상실</span> 기선 제88해경호는 총톤수 118톤 51,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5명이 승선하여 모래 650m3를 선적한 부선 해경호를 직경 70밀리미터 길이 180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로 예인하여 1983년 11월 29일 09시 00분 목포 시하도에서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부선 해경호는 총톤수 659톤 41의 강조 부선으로서 모래 650m3를 갑판 높이까지 선적하고 핫치코밍(HATCH COAMING)의 높이가 약 1미터이며 핫치빔(HATCH BEAM)이 없으므로 핫치 카바(HATCH COVER)를 씌우지 않고 선수 및 선미 3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와 사공(고) C가 부선의 선수루에 설치된 선원실에 승선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제88해경호에 예인되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6노트의 속력으로 예인중 동월 30일 05시 50분경 백서도의 남쪽 1.0마일 부근을 통과할 때 동일 07시 00분부터 남해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라디오 기상통보를 듣고 북동쪽 약 5.0마일 거리의 미조군도로 피항코저 하였으나 미조군도는 수심인 얕고 어장이 많다는 생각으로 또한 07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고는 하였으나 시간이 좀더 지나야 실제로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쪽 약 12마일 거리의 욕지도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여 충분히 피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7시 10분경 두미도 남서쪽 약 3.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초속 약 17미터의 북서풍과 높이 5미터의 파도를 좌현정횡으로 받아 부선 해경호의 핫치코밍(HATCH COAMING)으로 해수가 유입되므로 위험을 느끼고 부선에 승선중인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와 사공(고) C를 예선으로 옮겨 태우기 위하여 예인을 중단하고 선수를 돌려 부선을 향하고 있을 때 부선은 이미 좌현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선두와 사공이 서있는 부선의 우현선미쪽에 접선하여 구명부환 2개와 구명동의 2개를 부선 선미에 던지는 순간 파도가 좌현으로부터 밀려와 부선을 덮으면서 동일 07시 30분경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08분 00초 해상에서 부선이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5미터 정도였다.부선이 전복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예선에서 던져준 줄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사공(고) C는 실종되었으며 전복된 부선은 동년 12월 1일 08시 00분경 욕지도 유포해변에 전복된 체 얹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부산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88해경호 선장 A는 목포시하도에서 부산으로 예인하고 있던 모래를 만재한 부선의 건현(FREE BOARD)이 50센티미터 밖에 안되고 핫치카바(HATCH COVER)도 씌우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고 당일 05시 50분경 백서도 남쪽을 1.0마일 거리로 통과할 때 남해일원에 동일 07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라디오 기상통보로 들었으면 약 5마일 떨어진 가장 가까운 미조군도로 피항하여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나 미조군도는 수심이 얕고 어장이 많다는 생각으로 또한 07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고는 하였으나 시간이 좀더 지나야 실제로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약 12마일 거리의 욕지도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여 피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해를 계속하므로서 동일 07시 30분경 부선의 핫치코밍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전복되고 사공 1명이 실종된 동인의 피항시기를 놓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전복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모래를 부선에 선적만하여 놓고 예선인 제88해경호 선장 지시에 따라 운항한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수심인 A의 피항시기를 놓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