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진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8진양호는 총톤수 66톤 디이젤기관 402마력을 거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4년 8월 22일 09시경 목포수협 부두를 출항하여 동지나해상의 제250-8해구에서 조업중이던 동년 8월 24일 01시 00분경 양망을 위해 기관을 가동하던중 냉각용 청수 펌프축의 0-링씰 부위로부터 냉각수가 실린더내에 누수됨으로 인하여 기관의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조요청하여 제주 해경대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동년 8월 30일 07시경 제주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은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당원으로 관할 이전되었으며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진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8월 24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5분, 동경 125도 15분제250-8 해구 손 해청수펌프축 및 씰링 손상 원 인조립불량</span> 기선 제88진양호는 목포시 J조선소에서 1984년 3월에 진수하여 미국산 카타필라(CATER PILLER) V형 기관회전 1,800,402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66톤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같은 해 4월 13일 이후 여러차례 동지나해로 출어하여 오던중 8월 22일 09시 00분 선장 박전익 이하 13명의 선원이 승선.

목포시 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동지나해 제250-8해구로 향하였다.항해도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위치미상의 해상에서 가박하였다가 같은 달 23일 22시경 예상한 어장에 도착 즉시 투망하였다.그로부터 약 2시간후 선장 C는 양망을 위하여 기관시동을 지시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시동하여 놓고 갑판상으로 나와 선원들과 같이 양망작업을 하다가 기관작동상태를 살피려고 다음날인 24일 01시경 기관실로 들어가 보았더니 기름타는 냄새가 나므로 크랭크실내의 윤활유량을 계측한바 계측용 게이지에 묻어나오는 기름이 변색되어 보였으므로 기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즉시 조타실에 있는 선장 박전익에게 알리고 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 정지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각부를 점검하던중 주기에 부설된 청수펌프씰링(SEAL RING)에서 청수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한후 투묘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고 파고가 2.5미터 이상 일고 있어서 구조선이 못나오고 계속 대기하던중 같은 달 29일 18시 30분경 K지구해양경찰대 소속 203호가 현장에 도착, 예인하여 8월 30일 07시0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사이에 선주 B가 수배한 주기관 판매회사인 M중기주식회사의 이동 정비원 D가 제주항에 파견되어 대기하고 있다가 승선하여 기관고장의 원인조사에 착수, 같은 날 12시경 기관 제작 당시 미국에서 기관전체를 완제품으로 조립하여온 주기 부설원심형 청수펌프축의 기밀 씰링의 오(O)형 링이 과다 마모되어 이로부터 청수가 크랭크실 로 누설되고 펌프축이 표면에 녹이 끼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비품으로 소지하고 온 오링씰 일체를 교환한 후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상없이 가동중에 있다.그후 본선이 운항하고 있을 동안 같은형의 기관을 거치한 어선 3척이 1척은 시운전도중 기타 2척은 운항을 시작한지 3내지 4개월만에 본선과 같은 형태의 고장을 일으켜 오링을 교환함으로써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88진양호가 제주항으로 예인되어 오자 즉시 주기 냉각수 청수펌프축의 오형 씰링을 교체한 후 같은 형태의 고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고장이 생긴 씰링을 교체한 씰링은 주기 공급시 예비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같은 재질의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선을 합한 4척의 선박이 같은 형태의 고장을 일으켜 씰링을 교환한 후 현재까지 이상없이 운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씰링의 재질상에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주기관을 공급 당시 제작회사인 카타필라 회사측에서 완제품으로 출고할 당시 씰링 조립과정에서 O형링을 제 위치에 바로 끼우지 못했거나 과도하게 또는 허술하게 잠그는 등 불량한 조립으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운전하는 동안 당직근무가 철저하지 못하여 조기에 씰링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 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부설된 주기 냉각 청수 펌프축 씰링의 불량 조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